
[ 핵심 요약 ]
- 상황: 신호위반, 속도위반, 진로변경 위반 등 교통법규를 여러 차례 연달아 위반하여 난폭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 쟁점: 교통법규를 둘 이상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하기만 하면 곧바로 난폭운전죄가 성립하는지
- 결론: 난폭운전죄는 법규 위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며, 여기서 교통상의 위험은 위반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교통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다수 수행)
1. 난폭운전이란 무엇입니까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이나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제2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이하 생략)
즉, 난폭운전죄가 성립하려면 ① 위 각 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할 것, ②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난폭운전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도주 과정에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2회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여 1회 신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최고속도 30km/h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7km/h로 운행하는 등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연달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신호위반을 3회나 반복하고, 보행 어린이의 안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까지 한 점에서 구체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인정된 것입니다.
3. 법규 위반이 인정되고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
반면 다음 사안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약 13km 구간을 진행하면서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을 약 7분간 지속하였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감속하거나 진로를 바꾸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및 제151조의2를 살펴보면, 본죄는 각 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것 외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취지와 본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은 같은 법 제46조의3 각 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법원은 교통법규를 여러 차례 연달아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난폭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개별 교통법규 위반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인 난폭운전은 그 위반행위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있었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장소의 특성: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보행자가 많은 도심 도로인지 여부
- 위반의 정도: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하였는지, 위반 횟수와 간격
- 주변 상황: 주변 차량·보행자의 존재, 다른 차량이 급정거나 급회피를 해야 했는지 여부
- 운전 경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이었는지 등 운전의 동기와 태양
채다은 변호사는 "누가 보더라도 당장이라도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법규 위반은 있었더라도 주변 교통 상황상 그 이상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난폭운전 사건을 맡으면 블랙박스 영상, 도로 CCTV, 당시 교통량과 도로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반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 위험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과속과 차선변경을 여러 번 했는데, 무조건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법규 위반을 연달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난폭운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 등 별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오토바이도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토바이(이륜자동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난폭운전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상 범죄입니다.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해칠 의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형법상 특수협박·특수상해·특수손괴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난폭운전죄는 교통법규 위반을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원은 위반행위에 내재된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호위반과 과속이라도 장소, 주변 교통 상황, 운전 경위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난폭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다양한 판례를 바탕으로 구체적 위험의 존부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난폭운전·보복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