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고소 사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요약]

  • 사건 유형: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형법 제298조, 제300조)
  • 의뢰인 지위: 피의자 (직장 동료로부터 피소)
  • 고소 시기: 2023. 12.경
  • 처분 결과: 고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수행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직장인입니다. 2023. 12.경 같은 회사 직원인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은 약 10년에 걸친 다음 네 가지 행위였습니다.

①2013.초경 회식 도중 화장실 근처 복도에서 고소인을 끌어당겨 입맞춤을 시도하였다는 주장
②2013.봄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고소인을 껴안았다는 주장
③2015.경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소개팅을 주선한 자리에서 상대방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고소인의 신체를 만지려 하였다는 주장
④2016.경 직원 모임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고소인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

2. 사건의 쟁점

(1)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행위까지 고소장에 포함된 점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고, 고소만으로는 정지되지 않으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비로소 정지됩니다.

따라서 고소 시점인 2023. 12.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3.경의 행위로 주장된 (1), (2) 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 측은 '오랜 기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사실을 고소장에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닌 사실을 통해 나머지 혐의 사실의 신빙성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으로서는 이러한 서술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인정되거나, 고소인과 유사한 취지로 증언하는 참고인이 나타날 경우, 단 하나의 혐의 사실만 인정되더라도 피의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 내 징계, 사회적 평판 손상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결과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3.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피해자다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공소시효 완성 사실의 명확한 지적: 공소시효가 완성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당 주장이 나머지 혐의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경험칙에 비추어 본 고소 내용의 부자연스러움 주장: 고소인이 주장하는 각 상황이 당시의 장소, 동석자, 이후 양측의 관계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정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참고인 진술과의 불일치 부각: 고소인이 목격자로 지목한 직원의 진술이 고소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고소인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처분 결과

담당 검사는 고소인이 추행 당시 맞은편에 있던 직원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그러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일이 있었다면 당시 자리의 분위기에 변화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 성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며, 고소장 접수만으로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Q.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도 고소장에 쓸 수 있나요?
A. 기재 자체는 가능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혐의 사실의 신빙성을 강조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목격자나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진술의 모순, 경험칙과의 불일치, 참고인 진술과의 차이 등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직장 내 성범죄로 고소되었다면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A.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6. 맺음말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고소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혐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 피의자 사건에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 고소 내용과 경험칙의 부합 여부, 참고인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 피의자 변호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