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의뢰인과 현지에서 직접 상담한 뒤 수임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을 받아낸 사건을 소개합니다. 한국에 한 번도 온 적 없는 재일교포가 일본에서 실종된 경우에도 왜 한국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는지, 일본에서 발급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 국적자
사건본인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일본에서 실종된 재일교포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국적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건본인은 수년 전 집을 나간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겼고, 그 후 오랜 기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고령인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향후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했던 가족들은 사건본인에 대한 실종선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왜 일본이 아닌 한국 법원인가
생활 기반과 실종 장소가 모두 일본이었음에도 한국 법원의 실종선고가 필요했던 이유는 사건본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법은 실종선고에 관하여 부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고, 그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재자의 국내 마지막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한국에 거주한 적 없는 재일교포의 실종선고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
민법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실종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즉,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사건본인은 심판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 5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시점은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순위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채다은 변호사의 사건 수행
일본 공문서의 수집과 아포스티유
실종선고 심판에서는 사건본인의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본 공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관련 서류
- 일본 경찰서의 사실조회 회신서
- 사건본인의 주민표(住民票) 삭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 공문서를 한국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 서류의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각 서류의 원본에 대하여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우편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한 번역과 번역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은 일본어 서류는 모두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번역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서류를 직접 번역하고 자격증을 첨부하여 번역공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 용어와 일본의 행정·사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번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나 주민표 삭제의 의미 등이 한국 법원에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심판 확정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의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심판이 확정되어 등록기준지 관할 관서에서 실종신고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사건본인의 사망 간주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었습니다.
심판청구서 접수부터 확정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4. 실종선고, 왜 1년 가까이 걸릴까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던 의뢰인의 마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는 사람의 사망을 법적으로 간주하는 중대한 절차이므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기 전에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 부재자 본인이나 그 생존을 아는 사람이 신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여기에 서류 보정, 사실조회, 심리 기간 및 심판 확정까지의 기간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무상 청구 후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실종선고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맺음말
해외에서 실종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며, 국내 마지막 주소지가 없는 재일교포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재외국민 실종선고 사건에서 외국 공문서의 확보와 아포스티유, 정확한 번역공증,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을 고려한 신속한 절차 착수가 사건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재일교포·재외국민 실종선고, 부재자 재산관리, 일본 서류 아포스티유 및 번역공증, 한일 상속 관련 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