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
- 1심: 징역형의 실형 선고(법정구속 없음)
- 항소: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 수행: 채다은 변호사,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
-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경위
어느 날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다급한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때까지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집으로 송달되면서, 가족들은 비로소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의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였고, 항소기간마저 그대로 넘겨 버렸습니다. 결국 검사만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을 낮출 수 있는가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특성
성인이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피해자가 동의하였거나 교제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 합의에 이르면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원칙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형이 높아질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3)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가능하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 지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주목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검사만 상소한 사건에서도 상소심이 검사의 상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으로 심판하여,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도1092 판결 참조).
-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 여기에는 양형부당도 포함됩니다(대법원 90도1021 판결 등 참조).
-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도 제1심 판결의 전반적인 당부가 항소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법원은 피고인을 위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255 판결 등 참조).
즉,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3. 채다은 변호사의 변호 전략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 본인은 합의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여 항소심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② 직권 심판을 구하는 법리 주장
변호인 의견서에 위 대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검사의 항소이유와 별개로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1심 양형의 당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③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가족의 지지와 재범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법원은 검사만 항소한 사건임에도 제1심 판결의 전반적인 당부가 심판대상이 된다는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양형을 다시 판단하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스스로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구속을 면하였고, 다니던 직장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항소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항소기간을 놓쳐 검사만 항소한 경우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전체의 당부를 심판하므로, 새로운 양형자료와 정확한 법리 주장이 뒷받침된다면 형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하면 무조건 형이 높아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전반적 당부를 심판하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동의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13세 미만의 사람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또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맺음말
검사만 항소한 사건이라도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전반적인 당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새롭게 소명된다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피고인이 항소기간을 놓친 사건이라도 직권 심판의 법리를 정확히 주장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항소심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 검사 항소 사건 대응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