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단독]청담동 화장품 업체의 ‘위험한 홍보’···단톡방서 “눈에 넣어라, 타서 먹어라”

언론사: 경향신문
보도일: 2023-05-23

단체 대화방에서 화장품을 치료용품처럼 홍보한 업체 대표에 대해, 채다은 변호사는 화장품법 13조 1항 위반으로 보이며 등록 취소와 징역형, 벌금형도 가능하다고 경향신문에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3-05-23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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