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단독] 동거했다고 준간강죄 성립 안 된다니…檢 불기소 놓고 '시끌' [이번주 이판결]

언론사: 매일경제
보도일: 2022-09-03

'동거했던 사이'라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가 불기소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대로라면 부부간 성범죄도 인정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2-09-03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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