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돈 빌릴 곳 없어서 그런데 2천만 원만"…대법 "사기죄 아니다"

언론사: MBN
보도일: 2021-09-21

신용 부족을 알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일까요? 대법원은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판결의 취지와 민사소송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1-09-21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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