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서울 대형병원 A병원 “수련의가 성추행했다는 증거 없다”

언론사: 뉴스포스트
보도일: 2020-04-02

대형병원 수련의의 성추행 논란과 병원 측의 징계 판단을 다룬 기사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병원 측 설명에 대해 증언 역시 증거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0-04-02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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