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본인 동의 없는 진료기록부 발급은 의사면허 자격정지도 가능한 위법행위

언론사: 머니투데이
보도일: 2019-12-27

본인 동의 없는 진료기록부·진료확인서 발급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문서제출명령 절차와 형사처벌·의사면허 자격정지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9-12-27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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