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신림동 강간미수,’ “강간 고의 입증하기 충분” vs “무리한 기소”

언론사: 중앙일보
보도일: 2019-08-12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첫 공판에서 강간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문을 두드린 행위가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위 내용은 2019-08-12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