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범으로, 심야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이를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 1명에게 목격되어 공연음란 혐의(형법 제245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여부도 문제됩니다. 의뢰인은 벌금 액수보다도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점과 그에 따른 진로상의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2.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보호법익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사건 행위가 실제로 그 보호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이 강조한 주요 양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가 심야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2) 제3자에게 보이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목격자가 1명뿐이었고, 그마저도 우연히 행위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목격하였을 뿐이라는 점
(4) 의뢰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특히 채다은 변호사는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을 충족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고, 선고유예가 이루어질 경우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원심판결 파기, 형의 선고유예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노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기는 하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졌고 제3자에게 노출할 목적이 없었으며 목격자 1명이 일부 행위를 제한적으로 목격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부수처분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이수명령의 부과대상이 아님
-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데,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부과하지 않음

4. 선고유예의 의미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처분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즉,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벌금형 전과와 이수명령, 취업제한의 부담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공연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A. 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유죄가 선고되면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고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여부도 함께 판단됩니다.
Q.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으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여야 합니다. 행위의 경위, 노출의 정도, 전과 유무, 반성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맺음말
공연음란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폭력범죄로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공연음란 사건에서 행위 당시의 시간과 장소, 노출의 의도, 실제 목격의 범위를 정확히 밝혀 공연음란죄의 보호법익이 침해된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선고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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