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사안: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 재판 중이던 피고인의 모친 사망
- 쟁점: 구속된 피고인이 가족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긴급히 석방할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구속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항소심 변론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직접 수행)
1.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긴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 구속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일정 기간 집행만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보석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을 풀어주는 제도라면, 구속집행정지는 보증금 없이 친족에게 신병을 맡기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석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구속집행정지는 아무 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법원 예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6조(기본방향)
①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② 구속집행정지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시찰대상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되므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친족에게 부탁 또는 주거제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즉, 구속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다음 두 가지가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1) 긴급한 석방의 필요성: 피고인의 위중한 질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
(2)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친족의 신병 인수, 주거 제한 등의 조치로 도망을 막을 수 있다는 사정
특히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법원은 도망 우려를 더욱 엄격하게 살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의뢰인의 모친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통상 며칠 안에 치러지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장례 일정에 맞추어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즉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1) 신속한 신청서 제출: 부고를 접한 즉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 긴급성의 소명: 모친의 사망 사실과 의뢰인과의 가족관계, 장례 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긴급한 석방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3) 도망 염려 없음의 소명: 가족이 의뢰인의 신병을 책임지고, 의뢰인이 장례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만 머무르며 기간 만료 후 복귀할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4) 재판부와의 신속한 소통: 결정이 장례 일정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였습니다.
5.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석방되어 모친의 장례에 참석하고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구속된 상태에서도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항소심 중인 피고인도 구속된 피고인에 해당하므로,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보석은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붙여 재판 기간 동안 석방하는 제도이고, 구속집행정지는 장례 참석, 중병 치료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Q.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구치소에 복귀해야 합니다. 복귀하지 않거나 주거 제한 등 조건을 어기면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되고,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가족의 장례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신청 이후 결정까지의 시간이 짧아야 의미가 있는 제도이므로,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긴급한 석방의 필요성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을 함께, 그리고 신속하게 소명하는 것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법정구속, 항소심, 보석·구속집행정지 신청 등 구속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