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
- 쟁점: 계약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후 경제 사정 악화의 예측 가능성
- 경과: 경찰 불송치 → 고소인 이의신청 → 검찰 혐의없음 → 고소인 항고
- 결과: 항고기각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및 항고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특경법상 사기죄,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2. 돈을 갚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나 차용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계약 또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상대방을 기망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는 충분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계약 전후의 재정 상태와 사정 변경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3.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 내려져도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즉,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 검찰 불기소 → 항고 → 재정신청으로 이어지는 단계마다 사건이 다시 검토되며, 어느 단계에서든 결과가 뒤집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상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수사 단계에서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 당시 상환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경제 사정이 예상하지 못하게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증거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항고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비용 부담도 컸기 때문에 항고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검찰청은 이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이 큰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주장하는 '예상치 못한 경제 사정의 악화'에 대해 철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계약 전후 및 변제 시기 무렵의 회사 사정에 관한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나아가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항고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다시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미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수사기관의 의문점 파악: 담당 수사관과 수차례 통화하며 검찰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정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소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객관적 자료의 대대적 수집: 시간이 상당히 지나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까지 포함하여, 계약 전후 및 변제 시기의 회사 내부 재무 상황과 외부 경영 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자료의 양이 많아 별도로 소포를 통해 제출할 정도였으며,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항고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3) 사정 변경의 예측 불가능성 입증: 계약 당시에는 변제 능력과 의사가 충분하였고, 이후의 경제 사정 악화는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것임을 시기별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두 차례의 추가 의견서 제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죄의 기망 및 편취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6. 결과
고등검찰청은 위와 같은 소명을 받아들여 항고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될 경우 특경법위반으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기존의 혐의없음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항고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고등검찰청은 사건 기록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며,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명하거나 처분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처분 결과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Q. 돈을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사기죄는 계약 또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항고기각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고소인은 항고기각 이후에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소제기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단계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8. 맺음말
형사사건은 이전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과정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큰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은 기소되는 순간 중형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불송치 이의 사건, 항고 사건, 재정신청 사건 모두 처음 사건을 맡는 것과 같은 자세로 수사기관의 의문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 자료로 빈틈없이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특경법위반(사기),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불송치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대응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