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형법상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쟁점: 교제 중 이루어진 성관계 및 촬영에 대해 결별 후 동의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의 대응
- 결과: 세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결별 후 제기되는 성범죄 고소
교제 기간에는 문제 되지 않던 일이 결별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며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 대부분이어서 고소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고, 피의자는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듯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은 하나의 관계에서 비롯된 세 가지 혐의를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각 혐의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이 매우 무겁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과 촬영물이용협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각 혐의에서 다투어지는 핵심
(1) 유사강간: 행위 자체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동의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촬영물이용협박: 실제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있었는지, 그 협박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결국 세 혐의 모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정밀하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약 1년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별 과정에서 크게 다투었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① 원치 않는 항문성교를 하였다는 유사강간, ②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③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하였습니다. 항문성교는 고소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영상 역시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여 함께 보기도 하였으며, 이후 의뢰인 스스로 영상을 삭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삭제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영상으로 협박을 할 이유도 방법도 없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각 혐의마다 고소인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 정황을 찾아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유사강간 – 전후 대화와 이후 관계의 입증: 고소인이 피해일로 지목한 날 전후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그 이후에도 교제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처럼 의사에 반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 복구 영상의 정밀 분석: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영상 속 상황과 대화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촬영 당시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촬영물이용협박 – 조사 참여를 통한 증거의 탄핵: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고소인이 관련 진술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소인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장기간 수사 과정에서의 의뢰인 조력: 조사 일정이 길어지며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의뢰인과 소통하였고, 고소인의 주장과 진술을 끝까지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세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채다은 변호사에게 감사의 연락을 전해 왔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교제 중에 있었던 일인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나 촬영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동의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맞는데,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동의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영상 속 상황과 대화 내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제작죄에 해당하니 절대로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Q.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꼭 참여해야 하나요?
A.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고소인 측 증거를 함께 확인하고, 부당한 질문이나 진술의 모순을 그 자리에서 지적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7. 맺음말
결별 후 제기되는 성범죄 고소는 두 사람만의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일을 다루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사건 전후의 대화, 이후의 관계,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앞으로도 모든 사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등 성범죄 형사사건 및 무고성 고소 대응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