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사건: 미성년 피고인에 대한 일반 형사사건 기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죄명은 생략)
- 쟁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뒤 성인이 되는 상황에서, 성인이 되기 전에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결과: 첫 공판기일 후 5일 만에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결정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판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검사의 처분은 세 갈래입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아직 소년이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연령대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2) 소년부 송치: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3)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피의자와 가족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결과는 세 번째,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됩니다.
2. 기소된 이후에도 소년부 송치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소년법은 형사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부 판사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 송치
- 장기 소년원 송치
따라서 미성년 피고인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재판부에 소년부 송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3. 핵심은 '시간'입니다 – 소년 여부는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 여부는 범행 당시가 아니라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소년법상 '소년'이라는 요건은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소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6도1241 판결 등 참조).
즉,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판결 선고 시에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고,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년을 앞둔 미성년 피고인에게는 시간이 가장 큰 제약이 되는 이유입니다.
4.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주변으로부터 미성년자이니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기소 결정에 가족들은 크게 당황하였고, 급히 채다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약 3개월 뒤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기소 후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 약 1개월, 소년부 송치 결정까지 또 일정 기간, 소년부 송치 후 재판부 배당과 첫 기일 지정, 이후 심리 종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인이 되어 버리면 보호처분을 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의뢰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첫 공판기일 전 신속한 의견서 제출: 첫 공판을 기다리지 않고, 기일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시간적 긴급성의 명확한 소명: 피고인이 약 3개월 후 성인이 되어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속한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선처가 필요한 사유의 체계적 정리: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의지 등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정리하였습니다.
(4) 소년부 송치결정의 적극적 요청: 위 사정을 토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6.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첫 공판기일 후 5일 만에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인이 되기 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는 수사 단계에서 당연히 선처를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검사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이미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보호처분은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형사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하므로, 재판부에 소년부 송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재판 중 성인이 되어도 소년법이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년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성년이 임박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맺음말
미성년 피고인에게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 전력을 피하고 다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소년 여부는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성년을 앞둔 경우에는 단 몇 주의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미성년자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첫 공판기일 전부터 소년부 송치의 필요성과 시간적 긴급성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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