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준강간 고소, CCTV로 합의 관계 입증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형법상 준강간
  • 쟁점: 음주 후 성관계에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여부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초기부터 변론을 직접 수행)

1. 준강간죄란 무엇인가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문제됩니다.

2. 핵심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어야 합니다.

  • 심신상실: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 항거불능: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따라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를 하였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건 전후 당사자의 언행, 걸음걸이, 의사소통 정도 등 객관적인 정황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행은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함께 다른 장소에서 술자리를 이어간 뒤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함께 일어나 배달 음식을 주문해 식사를 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경위를 묻자,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며 고소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억울함과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채다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상대 여성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 ②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객관적 증거의 신속한 확보: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선임 직후 숙박업소 CCTV 확보에 착수하였습니다.

(2) 사건 전후 정황의 면밀한 분석: 확보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새벽 시간대 숙박업소에서 계산하는 장면에서 상대 여성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아침 여성이 직접 객실 문을 열고 나와 배달 음식을 수령하는 모습, 숙박업소를 나설 때 안정된 걸음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3) 법리에 기초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채다은 변호사는 위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피의자신문 동행 및 일관된 진술 조력: 피의자신문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은 채다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될 경우 끝까지 무죄를 다투겠다고 할 만큼 억울해하던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무조건 준강간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당시 상대방의 판단 능력과 행동 상태가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Q.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CCTV, 메시지, 결제 내역, 이동 경로 등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해명해도 되나요?
A. 고소 이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으로 비치거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맺음말

처음 만난 사람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준강간으로 고소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진술만으로 결백을 주장하기보다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신속한 증거 확보와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에 대한 정확한 법리 주장이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준강간·준강제추행,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수사 단계 대응 및 무혐의 변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