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즉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및 주거침입
- 쟁점: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지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 및 양형 사유 소명
- 결과: 선고유예 판결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식재판 절차 변론을 직접 수행)
1. 신체 접촉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 아동 성희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이 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위의 외형과 상황에 비추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약식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일정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사는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닥 쪽으로 몸을 숙여 위를 올려다보았고, 이 행동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보려는 것으로 보여 성희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었으나, 피해자에게 오해와 두려움을 준 점을 깊이 사죄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채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에게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이 점이 사건 당시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약식절차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의 형이 의뢰인의 사정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기한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지적장애 입증 자료 확보: 약식명령 이후 의뢰인이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심신미약 주장: 위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유리한 양형 사유의 체계적 소명: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수강, 가족들의 치료 및 선도 다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보다 유리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성희롱으로 처벌되나요?
A. 네.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나요?
A.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으면 장애 관련 자료는 소용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없어지나요?
A.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에 해당하므로,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등록 의무와 변경정보 제출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맺음말
아동 대상 성희롱 사건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약식명령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건에서 정신감정과 객관적 자료로 이를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및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