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사안: 숙박업소 성매매알선 관련 형사판결 후 관할 구청장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
- 쟁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진행 중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영업정지 처분 집행 정지)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소송대리인으로서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 직접 수행)
1. 성매매알선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영업정지 처분
숙박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주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영업정지라는 두 번째 불이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숙박업은 매일의 영업이 곧 매출이므로, 3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영업정지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송은 통상 수개월 이상 진행됩니다. 그 사이 영업정지 3개월이 그대로 집행되면, 나중에 승소하여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과 그로 인한 손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2)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3)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4)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 업소와 관련된 성매매알선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관할 구청장은 위 형사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해당 숙박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채다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서 송달 후 곧바로 집행되므로, 이 사건은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의 동시 진행: 처분 직후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하여, 영업정지가 실제로 집행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적 소명: 3개월간 영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매출 손실, 고정비 부담, 직원 고용 유지의 어려움, 거래처 및 고객 신뢰 상실 등 금전으로 사후 보전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3) 긴급한 필요성 강조: 본안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처분은 즉시 집행된다는 점을 들어, 지금 집행을 멈추지 않으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실익이 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4)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 부재 및 처분의 과중성 주장: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과 함께, 위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채다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청장이 의뢰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의 집행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계와 사업 기반을 지키면서 본안 소송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나요?
A. 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숙박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인정되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만 제기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영업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영업정지 처분은 송달 직후부터 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본안소송(또는 행정심판)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숙박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은 형사처벌 이후에 뒤따르는 또 하나의 큰 불이익이며, 영업주에게는 사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본안소송 못지않게 집행정지 신청이 중요하며, 처분 직후 신속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영업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숙박업·유흥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