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대법원에서 원심판결 파기환송 받은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다수의 형사 혐의(재산범죄, 무면허운전 등 포함)
  • 쟁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에도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의 위법성
  • 결과: 대법원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 담당: 채다은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상고심 변론을 직접 수행)

1.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 이른바 '윤창호법'

2018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높아지므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최소 1천만 원, 징역형이라면 최소 2년 이상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최종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위헌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음: 과거 위반 전력에 대해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시간적 제한이 없음: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아무런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3) 과도한 법정형 하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범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위헌결정이 있으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적용 법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여러 건의 재산범죄와 함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회 이상 위반)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역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에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였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헌결정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의 지정으로 채다은 변호사가 상고심 국선변호인으로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국선사건이라 하여 사선사건과 달리 대응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기록 전체를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의 적용 법조 전면 검토: 공소사실별로 원심이 적용한 법조와 처단형의 범위를 하나하나 확인하였습니다.
(2) 위헌결정 이후 법리 변화 점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심판대상과 이유를 분석하고, 원심이 적용한 조항에도 같은 위헌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 제출: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여부와 양형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의뢰인과의 소통: 상고심 절차의 특성과 예상되는 결과를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5.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살펴,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헌결정의 직접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같은 이유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나 공소장 변경 필요성 등을 심리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하게 높은 법정형 하한이 적용된 판결에서 벗어나, 다시 적정한 형을 심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두 번째라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위헌결정 이후 개정된 현행법은 앞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력의 내용과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위헌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적용 법조의 변경이나 무죄 판단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라면 재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는데, 상고할 의미가 있나요?
A. 상고심은 법률심이지만, 원심이 잘못된 법조를 적용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대법원이 직권으로 위법을 바로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7. 맺음말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어떤 처벌조항이 적용되는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특히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거나 개정되는 과도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도 종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상고심 사건에서 사실관계뿐 아니라 적용 법조와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 법령 개정 경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사선사건뿐 아니라 국선변호인 활동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피고인을 돕는 공익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 아래, 국선사건에서도 사선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등 재산범죄, 항소심·상고심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