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한 뒤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쟁점: 군인 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받는지
- 결론: 피해자의 지위(상관·초병 여부), 직무수행 중인지, 폭행 장소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상 폭행죄(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군형사·폭행 사건 다수 수행)
1. "군인 간 폭행은 합의해도 소용없다던데, 사실인가요?"
최근 군인 간 폭행 사건으로 전화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군인 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글을 보았다며 사실인지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인 간 폭행이라고 해서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지위, 직무수행 중이었는지 여부, 폭행이 발생한 장소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합의의 효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2. 군형법상 폭행 관련 규정
군형법에 규정된 폭행 관련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하 생략)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 군용에 공하는 함선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에 그치게 됩니다.
3.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형법상 폭행죄(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상관이나 초병에 대한 폭행이 아니고,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도 아니며, 군사기지·군사시설 등 특례가 적용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폭행도 아니라면, 일반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다음과 같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1) 수사 단계: 공소권없음 처분
(2) 1심 공판 진행 중: 공소기각 판결
즉,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폭행 장소가 합의의 효과를 좌우합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는지는 결국 폭행이 발생한 장소가 군사기지·군사시설 등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정도로 폭행했더라도, 부대 안에서 발생했는지 휴가나 외박 중 부대 밖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중대 생활관, 사격장, 훈련장 등 영내 장소를 군사기지·군사시설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라면 외국군 기지 안에서 발생한 폭행에도 위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대 안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면 직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대 밖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폭행이라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사건 분석 방식
인터넷에는 "군인 간 폭행은 무조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적지 않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군인 간 폭행 사건을 맡으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합니다.
(1) 피해자의 지위: 상관 또는 초병에 해당하는지
(2) 직무수행 여부: 폭행 당시 피해자가 경계근무, 당직 등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3) 폭행 장소: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 함선 등 특례 적용 장소인지
(4) 행위별 구분: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다면 각 행위마다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지
채다은 변호사는 각 행위별로 적용 법조를 정확히 구분한 뒤, 합의로 종결될 수 있는 부분과 양형에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휴가 중에 부대 밖에서 동기를 때렸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피해자가 직무수행 중이 아니었고 군사기지·군사시설 등 특례 적용 장소가 아니라면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생활관에서 후임을 때렸는데, 직무 중이 아니었으니 합의하면 되나요?
A. 생활관 등 영내 장소는 군사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직무수행 중이 아니었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가 됩니다.
Q. 합의해도 처벌받는 경우라면 합의는 의미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7. 맺음말
군인 간 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합의해도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지위, 직무수행 여부, 폭행 장소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될 수도,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합의의 효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군인 간 폭행 사건일수록 각 행위별 적용 법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군인 간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상관폭행, 초병폭행 등 군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