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녹취, 상간소송 증거로 쓸 수 있을까? – 통신비밀보호법과 대법원 판결

[ 핵심 요약 ]

  • 상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차량에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상간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 쟁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녹음한 타인 간의 대화가 민사·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는지
  • 결론: 그동안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불법녹음도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이후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녹음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상간소송·이혼 등 가사사건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사건 다수 수행)

1.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원고가 배우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녹음장치를 몰래 부착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량 안에서 상간자가 배우자를 '자기'라고 부르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대화, 그리고 다른 날 두 사람이 성적 관계를 가진 것에 관하여 나눈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원고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처럼 몰래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녹취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에게 죄를 묻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이므로 엄격한 절차와 증거능력을 요구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3. 민사소송에서는 그동안 증거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몰래 녹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실제 하급심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는 갑 제2호증 녹취록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없이 불법녹음한 것을 녹취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27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유로 상간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녹음한 자료가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4. 대법원, 가사사건에서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가사사건에서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타인 간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제3호),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 (중략)

이에 따르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해당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므로, 이 판결만으로 앞으로 모든 민사·가사사건에서 불법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역시 '재판 또는 징계절차'라고만 규정할 뿐 형사재판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불법녹음한 녹취가 증거로서 배척될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5. 녹음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능력 문제와 별개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처벌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또한 녹음 대상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다 오히려 본인이 전과자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 채다은 변호사의 조언

채다은 변호사는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잘못되면, 소송에서 그 증거를 쓰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먼저 방법이 적법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불법녹음을 이유로 원고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그 수집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메시지·사진·카드 사용내역·사실조회 등 적법한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것도 불법인가요?
A.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입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의 공개 방식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이미 불법녹음한 자료를 소송에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 경위와 제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한 뒤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불법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방법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금융거래 내역,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적법한 입증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맺음말

그동안 민사·가사소송에서는 몰래 녹음한 타인 간의 대화도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므16593 판결 이후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녹음 행위 자체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상간소송·이혼소송 등 가사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고소·방어 등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