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성매매알선 업주(주범)가 영업으로 총 10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 업소 운영을 위해 직원 3명을 고용해 급여로 총 2억 원을 지급한 경우
- 쟁점: ① 직원 급여 2억 원을 업주의 추징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② 직원들이 받은 급여도 추징 대상인지
- 결론: 업주는 직원 급여를 공제하지 않은 10억 원 전액을 추징당하고, 직원들은 각자 받은 급여(총 2억 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별도로 추징당합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및 범죄수익 추징 관련 사건 다수 수행)
1. 업주가 직원에게 준 급여, 추징금에서 빼주나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른바 포주는 성매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당하거나 추징당합니다.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범인이 그대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실무에서 업주 측이 자주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으로 2억 원이 나갔으니, 실제로 내가 가진 돈은 8억 원뿐이다. 추징금도 8억 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2. 직원 급여는 '비용'일 뿐, 업주 추징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직원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주범이 직원에게 준 급여가 범죄수익의 분배인지, 아니면 단순한 비용 지출인지를 구별합니다.
(1)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인 경우: 직원으로부터 받은 급여 상당액을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한 비용 지출인 경우: 직원에게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고, 그 급여액을 업주의 추징액에서 공제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사안에서, 직원들은 업소에 고용되어 일정 기간 급여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성매매 건수에 비례해 돈을 받았다거나 업소 운영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이나 자료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급여를 업주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고, 업주의 추징액에서 급여 총액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즉, 직원이 수익을 나눠 받은 것이 아니라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업주의 추징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례의 업주는 성매매알선 수익 10억 원 전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3. 그렇다면 직원들은 급여를 그대로 가져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원 급여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상 추징은 할 수 없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중대범죄'로 보고, 그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죄로서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직원이 성매매알선에 가담하고 그 보수 명목으로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이 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중략)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이하 생략)-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 범죄수익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그 보수 명목으로 급여를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업주 10억 원, 직원들은 각자 받은 급여 추징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추징 근거 | 추징액 |
|---|---|---|
| 업주 A (주범) | 성매매처벌법 제25조 | 10억 원 (직원 급여 공제 없음) |
| 직원 B, C, D (공범)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 각자 받은 급여액 (합계 2억 원) |
업주와 직원이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각각 추징되므로, 전체 추징금 합계가 업소의 범죄수익을 넘더라도 '이중 추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은 누구도 보유할 수 없도록 모두 환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추징금이 형량만큼이나 의뢰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수억 원대의 추징금은 형을 마친 뒤에도 오랫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추징금이 줄지 않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인 영업기간, 손님 수, 성매매대금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업주 측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산정한 매출 기준과 영업기간이 실제와 맞는지를 기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직원 측 사건에서는 가담 정도와 실제 수령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추징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업주인데, 직원 월급과 임대료로 나간 돈은 추징금에서 빠지나요?
A. 원칙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Q. 저는 월급만 받고 일한 직원인데, 저도 추징당하나요?
A. 성매매알선에 가담하고 그 보수로 급여를 받았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받은 급여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성매매 건수에 따라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건수에 비례해 돈을 받았거나 업소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직원에게 직접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업주와 직원 사이의 추징액 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성매매알선 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비용 지출이라면 업주의 추징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별도로 추징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유무죄와 형량뿐 아니라, 추징금이 어떤 법률을 근거로 얼마로 산정되었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업소 업주·직원 형사사건,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다툼 등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