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할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배제결정과 변호인의 역할

[ 핵심 요약 ]

  • 상황: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은 경우
  • 쟁점: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 결론: 법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단독사건 국민참여재판 회부 및 강제추행 사건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판결 경험 보유)

1. 성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 제도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일반 대중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 조문은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이 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변호인이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만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 단독사건은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되는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의 반대 의사에 더해 관할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므로,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원만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수행 경험

(1) 성범죄 단독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 형사 단독사건임에도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요청하여 받아들여진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동료 변호사들로부터도 성범죄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일은 매우 드문데 어떻게 변론했는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2) 강제추행 사건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판결

더 나아가 채다은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배심원들에게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술의 모순점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다는 것은 변론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충분히 납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전국적으로 1년에 약 100건 정도만 진행될 만큼 드문 절차입니다. 그만큼 이 절차를 실제로 경험해 본 변호사는 많지 않으며,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회부부터 만장일치 무죄 판결까지 경험한 변호사는 더욱 드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증거 구조를 분석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부터 먼저 검토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변호인이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처럼 단독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부로 이송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제도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Q. 국민참여재판이 항상 피고인에게 유리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 증거관계, 다툼의 쟁점 등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유불리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맺음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제결정 규정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단독사건이라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고, 배심원을 설득하는 변론을 통해 무죄 판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자신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반드시 실제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배제결정 대응, 성범죄 무죄 변론 등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