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회식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리던 공무원이 차량 방향을 돌리려 주차장에서 약 3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냄(혈중알코올농도 0.126%, 벌금 500만 원 구약식)
- 원처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1월
- 결과: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3월로 감경
- 쟁점: 음주운전 징계기준상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어떤 정상이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지
- 작성: 채다은 변호사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및 형사사건 상담)
1.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3m를 운전했습니다
공무원 A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가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의 방향을 돌려놓으려고 직접 약 3m를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후진하던 중 뒤쪽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였고, A는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속 기관은 A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정상을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2.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0.126%로 적발된 A에 대한 정직 1월 처분은 기준 범위 안에 있는 처분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의 적용이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감경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A에게는 상훈 공적이 있었지만, 이는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건은 징계기준 자체가 엄격합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에서 감경을 받으려면 비위의 경위와 구체적 정상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소청심사에서 무엇을 주장했고, 어떻게 판단되었을까요?
(1) 소청인의 주장
A는 정직 1월은 과중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 음주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고, 대리기사가 차량을 쉽게 찾도록 방향을 돌리던 중 사고가 난 것이어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 사건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 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2)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소청심사위원회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비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공직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지켜야 함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 이것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등을 켜는 등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대처할 방법이 있었으므로, A가 직접 운전할 필요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울러 징계기준에 비추어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징계를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습니다.
① 음주운전 이전에 대리운전을 호출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어, 음주운전을 피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
② 운전 거리가 약 3m로 짧고, 주차장에서 발생해 면허 취소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점
③ 사고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했고, 물적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④ 소청심사 당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및 유사 소청례
그 결과 A의 정직 1월 처분은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가 이 사례에서 주목하는 점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같은 사실관계가 '정상참작 사유'로는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징계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주장만 반복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소청심사를 준비할 때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 객관적 자료로 경위를 입증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 운전 거리, 사고 장소 등은 기록으로 확인될 때 비로소 참작 사유가 됩니다.
- 피해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보험 처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 책임은 인정하되 정상을 설득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유사 소청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정직과 감봉은 모두 중징계와 경징계를 가르는 경계에 있는 처분입니다. 어느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승진, 보수, 향후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청심사 단계에서 어떤 정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운전해도 음주운전 징계를 받나요?
A. 네. 이 사례처럼 주차장에서 운전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발생했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었다는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음주운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나요?
A.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의 적용이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표창 공적만으로 감경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비위의 경위, 피해회복, 반성의 정도 등 다른 정상을 충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Q. 소청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맺음말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징계기준이 엄격하고 상훈 감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처분을 다투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비위의 경위와 피해회복, 반성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충실히 입증하면, 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어떤 사정이 실제로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지 유사 소청례를 바탕으로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소청심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징계처분을 받으셨다면 청구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소청심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소청심사 청구, 징계 감경·취소, 음주운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