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형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려는 경우
- 쟁점: 항소장만 내면 되는지,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 결론: 항소장(선고일부터 7일 이내)과 항소이유서(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는 별개의 서류이며,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기각되므로 제출기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사건 항소심·상고심 다수 수행)
1. 항소장을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을 받고 항소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구별하지 못하십니다. 항소장을 제출했으니 이제 항소심 재판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소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항소이유서의 역할입니다. 두 서류는 제출기한과 제출처가 모두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항소장 | 항소이유서 |
|---|---|---|
| 성격 | 항소하겠다는 의사표시 | 1심 판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주장 |
| 제출기한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제출처 | 원심법원(1심 법원) | 항소법원 |
2.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의 기준은 판결 선고일이나 항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으로 보는 제출기한 계산
조문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 채다은 변호사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의 '나의 사건검색' 화면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 등 특정 가능한 정보는 가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변호인에게 2021. 11. 19., 피고인 본인에게 2021. 11. 22. 각각 송달되었습니다. 변호인에게 먼저 송달된 것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처럼 피고인과 변호인의 송달일이 다를 경우, 두 사람 중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먼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계산하여 관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 11. 19.부터 20일, 즉 2021. 12. 9.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준비하였습니다. 하루라도 늦게 계산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송달일별 제출기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자 | 수령일 | 기산일 | 제출기한 |
|---|---|---|---|
| 변호인 | 2021. 11. 19. | 2021. 11. 20. | 2021. 12. 9. |
| 피고인 | 2021. 11. 22. | 2021. 11. 23. | 2021. 12. 13. |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2021. 11. 19.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0일, 즉 2021. 12. 9.까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66조 제1항, 대법원 2011. 5. 13.자 2010모1741 결정 참조).
피고인 본인의 제출기간은 2021. 11. 22.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이 2021. 12. 12.(일요일)이므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2021. 12. 13.까지입니다.
실무적 정리
결국 이 사건에서 기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변호인 기준 기한: 2021. 12. 9.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인의 제출기간은 도과)
- 피고인 본인 기준 기한: 2021. 12. 13. (이 기간 내에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가장 안전한 기준: 2021. 12. 9.까지 제출
채다은 변호사는 해석의 여지에 기대지 않고, 항상 가장 이른 날짜인 변호인 기준 기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항소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출기한 준수입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1심 판결에 아무리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한 하나를 놓쳐 항소심에서 다퉈볼 기회 자체를 잃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 이를 믿고 기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채다은 변호사는 항소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준수라고 말합니다. 항소심의 결과는 항소이유서에 어떤 주장과 근거를 담느냐에 달려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기한 내에 제출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함께 적어 내면 항소이유서를 따로 안 내도 되나요?
A.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항소기각 결정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장에 간단히 적은 이유만으로는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충분히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송달일이 다르다면, 먼저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면 송달 내역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더라도 송달 처리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맺음말
형사사건에서 항소장은 항소의 시작일 뿐이고, 실제로 1심 판결을 다투는 것은 항소이유서입니다.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이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고장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앞서 설명드린 방식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항소·상고사건을 맡으면 무엇보다 먼저 송달일을 확인하고,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제출기한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형사사건 항소·상고, 항소이유서 작성, 1심 판결 불복 관련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