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콘서트 티켓 1만 매 되팔기, 암표 조직에 적용된 업무방해·정보통신망침해·문서위조 혐의와 판결

[ 핵심 요약 ]

  • 상황: 매크로 프로그램과 다수의 타인 계정을 이용해 콘서트·팬미팅 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학생증까지 위조한 암표 판매 조직 사건
  • 쟁점: 단순한 '되팔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 결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위반·문서위조 등 형사사건 다수 수행)

1. 예매처는 암표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콘서트 주최사나 기획사로부터 온라인 입장권 판매를 위임받은 예매 업체들은 암표 유통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인당 예매 가능 매수 제한 (예: 2매)
  • 인기 공연의 경우 입장권 양도 불가, 현장수령 및 본인확인
  • 구매자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사람을 암표상으로 분류하여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해당 입장권의 판매를 강제 취소
  •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프로그램, 서버 보안 강화, 현장 확인 작업 등으로 비정상적인 예매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관리

즉, 예매처는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입장권이 돌아가도록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예매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회하는 행위는 곧 예매처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2. 사건의 개요 – 역할을 나눈 온·오프라인 암표 판매 조직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의 피고인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대량 예매한 뒤, 인터넷 판매사이트나 지인, 여행사 등을 통해 예매가격의 수 배에서 수십 배의 차액을 남기고 유통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금관리책 / 예매책 / 매크로 프로그래머 / 예매사이트 계정 모집책 / 티켓 수령책 / 판매책 / 전달책

이들은 국내 구매자뿐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 해외 여행사에까지 입장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주범은 약 800개의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 350개의 콘서트 및 팬미팅 입장권 약 10,000매를 구매한 후 재판매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연장에서 최초 구매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티켓을 산 구매자의 증명사진과 인적사항으로 학생증을 위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3.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을까요?

(1)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들은 수집한 타인 계정으로 마치 그 명의자인 것처럼 예매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 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업무방해

1인당 매수 제한, 블랙리스트 관리 등 예매처의 관리 체계를 타인 명의 계정과 매크로로 속여 입장권을 구매한 것은 위계로써 예매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 학교가 국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학생증 위조는 해당 학교가 어디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무원이므로 그 명의의 학생증은 공문서가 되고, 사립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생증은 사문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국립대학교 총장의 관인을 찍은 학생증은 공문서위조, 사립대학교 총장의 관인을 찍은 학생증은 사문서위조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공문서위조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암표 판매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혐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재판부의 판단 –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제3자의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후 수 배에서 수십 배의 가격에 재판매함
  • 주범은 구매자의 학생증까지 위조함
  • 실수요자의 공연관람 권리를 해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
  • 피고인들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고 취득한 수익도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의 일종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재판부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 내에서 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2026. 8. 28.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 –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 개정 전에는 '매크로를 쓴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전 공연법 제4조의2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높은 금액에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정하고, 그중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매크로 사용 사실을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고, 매크로 없이 계정을 옮기거나 대리 구매하는 방식은 처벌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연장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파는 전통적인 암표는 경범죄처벌법(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으로 처리되었으나, 온라인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2) 개정 후에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됩니다

2026. 2. 27. 공포되어 2026. 8. 28.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구매·부정판매 전면 금지: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영업 목적의 고가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
  • 과징금 도입: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 몰수·추징: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신고포상금·자료제출 요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예매처·중개플랫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구분개정 전 (~2026. 8. 27.)개정 후 (2026. 8. 28.~)
처벌 대상매크로 이용 부정판매매크로 무관, 부정구매·부정판매
형벌(공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동일하게 유지
과징금없음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수익 환수명문 규정 없음몰수·추징 가능

한편 함께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판매에 대한 형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까지 두었습니다. 같은 암표라도 공연인지 스포츠 경기인지에 따라 처벌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언제 한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형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6. 8. 28. 이전의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가 시행일 전후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구매·판매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6. 채다은 변호사의 시각

채다은 변호사는 이 사건이 "암표는 그냥 되파는 것일 뿐"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흔한 암표 거래 정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타인 계정으로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정보통신망침해가, 예매처의 관리 체계를 속이는 순간 업무방해가, 본인확인을 피하려 학생증을 만드는 순간 문서위조가 각각 성립했습니다. 하나의 '되팔기'가 여러 개의 범죄로 나뉘어 처벌된 것입니다.

개정 공연법 시행 이후에는 상황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상습·영업성, 판매 건수와 단가만으로 공연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수익 규모가 상당한 경우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대 50배의 과징금과 몰수·추징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암표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할 것을 권합니다.

  • 거래 시점: 2026. 8. 28. 전후 구분
  • 거래 규모: 구매·판매 건수, 매수, 구입가 대비 판매가
  • 구매 목적: 본인 관람, 단순 양도, 재판매 중 무엇이었는지
  • 계정·프로그램: 타인 계정 사용 여부, 매크로 취득·제작·배포 경위
  • 자금 흐름: 입출금 내역, 정산 기록 (과징금·몰수·추징 대비)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매크로 없이 티켓을 여러 번 예매해서 웃돈 받고 팔았는데, 처벌되나요?
A. 2026. 8. 28. 이후의 행위라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영업 목적의 고가 재판매가 금지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행위라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공연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한두 장만 한 번 웃돈 받고 팔았는데도 공연법 위반인가요?
A. 공연법상 부정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을 요건으로 합니다. 우발적인 일회성 판매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상습·영업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벌금만 내면 판매 수익은 지킬 수 있나요?
A. 개정 공연법은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와 판매금액 최대 50배의 과징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의 행위라면 벌금과 별도로 수익 환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 아이디를 빌려서 예매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명의자 동의 여부, 예매처 약관, 재판매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재판매 목적으로 다수 계정을 수집해 예매했다면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학생증 위조는 왜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로 나뉘나요?
A.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공무원·공무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 학생증은 공문서, 사립대학교 총장 명의 학생증은 사문서로 봅니다. 공문서위조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8. 맺음말

암표 판매 조직은 단순히 표를 되파는 수준을 넘어, 역할 분담과 계정 수집, 매크로 개발, 문서 위조까지 동원된 계획적인 범죄로 평가되었습니다. 여기에 2026. 8. 28.부터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가 금지되고 과징금과 몰수·추징까지 가능해져, 암표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과 경제적 제재 양쪽에서 모두 강화되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티켓 재판매와 관련된 행위가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미리 정확히 알고,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행위 시점과 거래 규모부터 정리하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공문서·사문서위조, 공연법위반 등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