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의 집을 찾아가거나, 인터폰·문자로 항의하거나, 천장·벽을 두드렸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고소된 경우
- 쟁점: 층간소음 항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 결론: 층간소음 항의라고 해서 무조건 스토킹이 되는 것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소음의 실재 여부, 행위의 횟수·시간대·방식, 상대방의 거부 의사, 경찰 경고 이후의 지속 여부, 공식 절차 이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이웃 간 분쟁 관련 형사사건 다수 수행)
1. 층간소음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처음에는 항의 몇 번으로 시작하지만, 감정이 쌓이면서 반복적인 방문, 인터폰 연락, 쪽지 부착, 보복 소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기소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인데, 왜 내가 스토킹 가해자가 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위층·아래층 이웃의 집요한 항의로 일상이 무너졌다며 고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항의이고, 어디서부터 스토킹인가입니다.
2.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요지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 등으로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별 행위 하나하나는 가볍더라도 반복·누적되면 전체를 하나로 묶어 평가합니다. "한 번 문 두드린 것뿐"이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3. 핵심 쟁점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하여 곧바로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층간소음 항의라는 명목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이웃들에게 큰 소리를 전달했고, 이 때문에 여러 이웃이 이사를 가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대화 요청도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분쟁을 해결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한 행위로 보아 스토킹범죄를 인정했습니다.
4.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되었나
(1) 보복 소음: 늦은 밤·새벽에 반복적으로 천장·벽을 두드리거나, 이른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소음을 송출한 경우
(2) 반복 방문: 상대방이 방문을 거부했는데도 수십 회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엿들은 경우
(3) 경찰 경고 후에도 계속한 경우: 경고를 받고도 새벽·아침에 인터폰을 하거나 문자·전화를 반복한 경우. 법원은 경찰 경고 이후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이용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4) 비방 게시물 부착: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 특정 세대를 지목하는 비방 호소문을 반복해서 붙인 경우
5. 어떤 경우에 무죄가 되었나
(1)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경우: 실제로 소음 피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을 시도했으며, 괴롭힐 목적이 보이지 않았던 경우
(2) 상대방의 언동이 방문을 유도한 경우: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면서도 "할 말 있으면 직접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3) 반복성이 부족한 경우: 일회성 행위에 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공식 절차를 거친 항의: 갈등해결지원단의 중재, 관리사무소·층간소음위원회를 통한 해결 요청 과정에서 일부 항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6. 유죄·무죄를 가르는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유죄 경향 | 무죄 경향 |
|---|---|---|
| 층간소음 실재 | 불분명하거나 참을 수 있는 수준 |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음 피해 |
| 해결 방식 | 대화·공식 절차 거부 | 관리사무소·조정기관 이용 |
| 상대방 거부 의사 | 명확한 거부 후에도 지속 | 거부 의사 불명확, 직접 오라는 언동 |
| 경찰 경고 | 경고 후에도 반복 | 경고 후 중단 |
| 시간대·방식 | 심야·새벽, 위협적 | 주간, 비폭력적 |
| 횟수 | 수회~수십 회 반복 | 1~2회 등 일회성 |
| 목적 | 괴롭힐 의도 | 소음 해결 목적 |
7.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사안에서는 초범이고 행위가 경미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 100만~300만 원 수준이 많지만, 반복성이 높고 피해가 큰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일부 인정된 초범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법원은 층간소음 문제에 스토킹처벌법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구체적 사정을 얼마나 잘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8.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층간소음 관련 스토킹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소음이 있었는지, 관리사무소나 이웃사이센터에 언제 민원을 넣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경찰 경고는 언제 받았는지 등을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혐의를 받는 분이라면 소음 피해의 실재, 해결을 위한 노력,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반복성과 거부 의사 표시, 경고 이후의 지속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경찰 경고를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는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그다음부터는 관리사무소, 이웃사이센터,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소음 피해를 입은 건 저인데, 항의하러 몇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인가요?
A. 항의 자체가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경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반복해서 찾아갔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천장을 몇 번 두드린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일회성이라면 반복성 요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새벽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두드렸다면 보복 소음으로 평가되어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Q.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 후 소음 피해 기록, 관리사무소 민원 내역, 대화 기록 등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 맺음말
층간소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문제이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음의 실재 여부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몇 번, 경고 이후에도 계속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층간소음 스토킹 사건에서 개별 행위 하나보다 분쟁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층간소음·이웃 간 분쟁 관련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