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 무단 주차도 건조물침입죄가 될까요? 처벌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핵심 요약 ]

  • 상황: 거주하지 않는 빌라·다세대주택 주차장에 허락 없이 주차하였고, 건물주나 거주자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을 받은 경우
  • 쟁점: 차단기가 없는 공동주택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것만으로도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 결론: 주차장의 구조, 출입금지 의사 표시, 차량 이동 요청에 대한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공간이라면 차단기가 없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건조물침입 등 형사사건 다수 수행)

1. 남의 빌라 주차장에 잠깐 주차했을 뿐인데 형사처벌이 될까요?

주변에서 의외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관리인이나 거주자의 허락 없이 1시간가량 주차하였습니다. 건물주가 차량을 옮겨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A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별도의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단기도 없고, 잠깐 세워둔 것뿐인데 무슨 범죄가 되느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형사법적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건조물침입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 공용 공간도 포함됩니다

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는 형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이란 사실상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주거 외의 일체의 건물을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2011헌바135 결정).

또한 '건조물'에는 건물 자체뿐 아니라 그 건물에 딸린 주변 토지, 즉 위요지(圍繞地)도 포함됩니다. 위요지는 건물에 인접한 토지로서 관리자가 담장이나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공간임이 명확히 드러나는 곳을 말합니다.

빌라·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주차장, 복도, 계단 등 공용 부분은 거주자들이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이곳의 평온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인식과 달리 공용 공간도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차단기가 없어도 건조물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그 결정에 반하여 주차장에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설령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의 승낙을 받고 주차장에 들어갔더라도, 개별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장 관리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즉, 주차장이 차단기 등으로 외부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리권자의 출입금지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 있고 이를 무시한 채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A의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해당 주차장이 형태와 구조상 건물 이용에 제공되는 공간으로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곳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고, 건물주의 이동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적어도 건조물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무단 주차가 모두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의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1) 그 주차장이 보호 대상인 '건조물'에 해당하는가
(2) 주차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가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나 관리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실무상 법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고려 요소건조물침입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건조물침입이 부정되기 쉬운 경우
주차장 구조담장·출입문 등으로 외부와 명확히 구분됨도로에 바로 접한 개방형(필로티 등) 구조
출입 통제 장치차단기·잠금장치 등 설치별도의 통제 장치 없음
출입금지 표시'입주자 외 주차금지' 경고문 부착, 명시적 주차금지 요청별다른 표시나 제지 없음
행위자의 인식금지 사실을 알면서도 주차금지 사실을 알기 어려웠음
이후 대응이동 요청을 무시하거나 경고 후에도 반복 주차요청을 받고 즉시 이동, 1회성

정리하면, 외부와 구획된 주차장에 경고문이 붙어 있거나 관리자·거주자로부터 주차금지 요청을 받았음에도 주차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도로에 개방되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이고 별다른 금지 표시나 제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차단기가 있었느냐"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외부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임을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알고도 들어가거나 머물렀는지가 핵심입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조언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모르고 주차했더라도 연락을 받으면 바로 차를 빼세요. 그 대응 하나로 '실수'와 '범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주차 당시에는 출입금지 사실을 몰랐더라도, 건물주나 거주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무시한다면 법원은 행위자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실제로 이동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정은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미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주차장의 구조와 개방 정도, 경고문 유무, 주차 경위, 연락을 받은 시점과 이후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해당 공간이 건조물침입죄의 보호 대상인지, 의뢰인의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차단기가 없는 빌라 주차장이면 주차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차단기가 없더라도 건물 구조상 외부인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명확하거나, 주차금지 경고문·요청이 있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잠깐 주차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주차 시간이 짧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지 사실을 모르고 잠시 주차했다가 연락을 받고 곧바로 이동했다면, 침입의 고의나 평온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거주자 한 명의 허락을 받고 주차했다면 괜찮은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관리권자가 외부인 주차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일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7. 맺음말

빌라나 다세대주택 주차장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거주자들의 생활 평온이 보호되는 건조물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차단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특히 주차금지 표시가 있거나 이동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방된 구조의 주차장에 별다른 제지 없이 주차한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일수록 현장의 구조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주거침입·건조물침입·퇴거불응, 무단주차 관련 고소 등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