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언론사 기사나 기사 사진을 블로그·커뮤니티·큐레이션 서비스 등에 옮겨 게재하였다가 언론사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합의금 요구를 받은 경우
- 쟁점: 출처를 밝혔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침해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 결론: 출처 명시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액은 사용료 단가, 침해 건수·기간, 영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링크 방식의 게시나 단순 사실 전달 기사는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사건 수행)
1. "출처를 밝혔는데도 저작권 침해라고 합니다."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뉴스 기사를 그대로 옮겨 싣고 하단에 언론사명과 기자명을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론사 또는 저작권 대리인으로부터 무단 전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출처까지 밝혔는데 왜 침해냐"며 당황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인용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출처 명시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출처 명시와 '정당한 인용'은 다릅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즉,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정당한 인용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법원은 정당한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인용의 목적
(2) 저작물의 성질
(3) 인용된 내용과 분량
(4)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5) 독자의 일반적 관념
(6)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특히 ① 게시자가 언론기관이 아닌 일반 블로그 운영자이고, ② 해당 기사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시가 있었으며, ③ 블로그 운영에 영리적 목적이 있었다면, 출처 명시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3. 최근 판례로 보는 침해 인정 여부
가. 기자가 촬영한 사진을 무단 게재한 경우 – 침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0842 판결)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 사진을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에 무단으로 게재한 사안에서, 법원은 언론사 소속 기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이를 무단 게재한 행위가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언론사의 단가표상 '일반기사 1건당 월 100,000원'은 기사 전문을 1개월간 게시하도록 허락하는 비용인데, 피고는 기사 전문이 아닌 사진만 게재하였으므로 위 단가를 그대로 통상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대신 제126조를 적용하여 사진 6장에 대하여 각 100,000원씩 합계 60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나. 기사 제목·본문 일부·사진을 표시하고 링크로 연결한 경우 – 침해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3가합55359 판결)
기업분석 서비스 운영자가 검색 서비스에 신문 기사의 제목·본문 일부·사진을 표시하고,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① 저작권 침해 주장: 위와 같은 방식은 직접링크 내지 심층링크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복제·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② 부정경쟁행위 주장: 원고가 기사 작성에 들인 투자와 노력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와 경업관계에 있지 않으며, 피고가 사용한 것은 기사 자체가 아니라 기사에 담긴 '정보'를 추출·가공한 것이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무단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판결을 비교하면, 기사나 사진을 자신의 페이지에 직접 복제하여 게시하였는지, 아니면 원문으로 연결하는 링크 방식이었는지가 침해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가. 통상 사용료 기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그 사용료가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예컨대 언론사가 일반 기업체에 기사 전재를 허락하면서 받는 이용대금(기사 1건당 250,000원~500,000원 수준)이 기준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소6000300 판결).
나.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 (저작권법 제126조)
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려 요소 | 내용 |
|---|---|
| 침해 기간·건수 | 침해 기간이 길고 건수가 많을수록 손해액 증가 |
| 영리 목적 여부 | 영리적 목적의 블로그 운영 시 가중 |
| 피고의 규모 | 소규모 개인 운영 시 감경 가능 |
| 출처 명시 여부 | 출처 명시 여부도 참작 요소 |
| 원저작물 수요 대체 여부 | 원고 기사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정도 |
다. 실제 인정된 손해액 사례
- 개인 블로그 운영자가 기사 1~2건을 무단 전재한 경우: 건당 250,000원 수준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소600030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단21263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가단212558 판결)
-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가 약 8년간 기사 6,161건을 무단 게시한 경우: 침해 기간, 건수, 영리 목적 등을 종합하여 20,000,000원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가단5157665 판결)
5. 모든 기사가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교통사고·화재·인사발령·부고 등 단순한 사실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기사는 저작물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자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분석·평가·독창적인 표현이 담긴 기사나, 기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기사가 어떤 성격인지를 기사별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언론사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연락을 받은 분들은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십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1) 문제 된 게시물이 기사 전문 복제인지, 사진만 게재한 것인지, 링크 방식인지
(2) 해당 기사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는지
(3) 침해 건수와 게시 기간, 블로그의 영리성 여부
(4) 언론사가 제시한 단가가 실제 침해 형태에 부합하는지
(5) 기존 판례상 인정된 손해액 수준과 비교하여 요구 금액이 과도한지
채다은 변호사는 "일단 게시물부터 삭제하시고, 어떤 기사를 어떤 형태로 얼마나 올렸는지 목록을 정리해 오세요."라고 안내합니다. 게시물의 형태와 건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침해 여부와 적정 배상액을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합의 또는 소송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기사 하단에 출처와 기자 이름을 적었는데도 침해인가요?
A. 출처 명시는 정당한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사 전문을 옮겨 싣는 등 정당한 범위를 넘었다면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 기사 제목과 링크만 걸어 두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최근 판례는 기사 제목·본문 일부·사진을 표시하고 원문 사이트로 연결되게 한 링크 방식은 복제·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게시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언론사에서 요구한 합의금이 너무 많은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A. 법원은 침해 형태, 건수, 기간, 영리성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정합니다. 개인 블로그의 1~2건 전재에 대해 건당 250,000원 수준이 인정된 사례도 있으므로, 요구 금액이 적정한지 판례 기준과 비교하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사를 블로그에 그대로 옮겨 실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 저작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전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다만 현실적으로는 개인 블로그의 기사 게재가 대부분 비영리·소규모 침해에 해당하여 언론사가 개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맺음말
뉴스 기사는 쉽게 복사하여 옮길 수 있지만, 출처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링크 방식의 게시나 단순 사실 전달 기사처럼 침해가 부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침해 형태와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언론사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게시물의 형태와 기사의 성격을 건별로 따져 보는 것이 적정한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언론사 기사·사진 무단 전재, 블로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대응,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