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고 2년 지나면 전과가 없어질까? 형의 실효와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의 차이

[ 핵심 요약 ]

  • 상황: 과거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 "전과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또는 혐의없음·공소권없음·소년보호처분만 받아 "전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 쟁점: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 자체가 사라지는지, 처벌받지 않은 수사 이력은 다시 수사받을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 결론: 형이 실효되어도 범죄전력에 관한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수사의 대상이 되면 수십 년 전의 범죄경력과 수사경력까지 조회되어 구속 여부와 양형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수사·공판 단계 형사사건 다수 수행)

1. "벌금 받고 2년 지나면 전과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벌금형 선고받고 2년 지나면 전과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최근 채다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1992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이 훨씬 지난 벌금형 기록이 지금도 조회되는 것입니다.

전과기록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일까요?

2. 형의 실효란 무엇인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제1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즉,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형은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취업 등으로 전과 조회가 필요한 경우, 실효된 형이 확인되지 않도록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이 실효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전과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1) 수형인명부에서 삭제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공소청이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의 해당 기재가 삭제되고,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됩니다. 즉, 행정적으로 '형을 받은 사람'으로 관리되는 기록에서 빠지게 됩니다.

(2) 취업 등 일반적인 목적의 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전과를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전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통 본인이 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실효된 형은 회보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채용 등 사회생활 과정에서 과거의 벌금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2) 취업 등 일반적인 목적의 조회에서는 원칙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전과를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전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며, 형이 실효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회보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보면, 본인의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신청할 때 실효된 형을 회보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제출처의 요구나 제출 목적에 따라서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내용이 반영되어 일정한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의 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바로가기: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3) 법률상 불이익에서 벗어납니다
형이 실효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형의 선고를 이유로 한 자격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형의 실효 제도는 일정 기간 다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과거의 처벌 때문에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으로는 전과가 없는 사람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3. 형이 실효되어도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형이 실효된다고 해서 전과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이 다시 수사의 대상이 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피의자에게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양형의 중요한 요소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판단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 사건처럼 1992년의 벌금형 전력까지 그대로 조회되는 것입니다.

4.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차이

같은 사건의 조회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범죄경력은 1건이었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여러 건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범죄경력자료: 형사사건에서 실제로 처벌을 받은 전과
  • 수사경력자료: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받았던 이력

이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 2건
소년보호사건은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정식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정식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면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큰 선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이력으로는 남습니다.

(2)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1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검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벌금형 전과 1건과 수사경력 3건, 총 4건의 입건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전과가 없어도 "입건 전력 8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서의 일부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에게는 처벌 전과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공소권없음, 그리고 4건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를 "총 8건의 입건 전력이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유죄로 처벌까지 받은 적은 없다거나, 형이 실효되었다거나, 입건은 되었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회회보서는 경찰 수사기록의 마지막 장에 편철되며,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경찰·공소청·법원에 문서로 회람되어 이번 사건의 구속 여부와 양형을 정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6.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 의뢰인의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반드시 함께 확인합니다. 의뢰인 본인은 "전과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거 입건 이력 전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과거 이력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각 처분의 경위와 의미를 정확히 소명하여 구속 및 양형 판단에서 과도하게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과가 없어진 건가요?
A. 아닙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은 실효되지만, 전과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실효된 전과도 조회되어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Q. 형이 실효되면 취업할 때도 전과가 드러나나요?
A. 형이 실효되면 일반적인 범죄경력 조회에서는 원칙적으로 회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형의 실효 제도의 취지입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을 위한 조회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기록이 남나요?
A. 네.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며, 다시 수사를 받는 경우 '입건 전력'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8. 맺음말

형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와 수사 이력은 이후 다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구속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요소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록까지 생각하여, 처음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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