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친에 대한 인지청구, 유전자검사 없이 간접사실만으로 친생자 인지 판결

[ 사건 요약 ]

구분내용
사건 유형인지청구 (부 사망 후 검사를 상대로 한 사후 인지청구)
관할 법원인천가정법원
판결 선고2026. 5.
의뢰인일본에서 출생·성장한 망인의 자녀들
상대방검사
결과원고 청구 전부 인용 (친생자 인지 판결)
수행 변호사채다은 변호사 등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의 부친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에서 생활한 재외국민이었습니다. 부친은 일본에서 의뢰인들의 어머니와 오랜 기간 부부로 생활하며 의뢰인들을 양육하였으나, 의뢰인들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에 대한 인지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의뢰인들과 부친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부친이 국내에서 사망하였고, 의뢰인들은 직접 장례를 치르고 유골을 모셨음에도 법률상으로는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률상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쟁점

(1) 부친 사망 후의 인지청구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 내에, 검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친자관계 증명

인지소송에서 가장 유력한 증명방법은 유전자검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부친이 이미 사망하여 화장까지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유전자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간접사실만으로 혈연상 친자관계를 증명하여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혈연상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 ①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 존재 여부, ② 다른 남자와의 정교 가능성, ③ 부가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믿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의 존재 여부 등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 추정으로 주요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등).

(3) 해외 공적 서류상 기재 오류

부친이 생전에 작성한 공적 서류 일부에 자녀 중 1명의 관계(차녀를 '장남'으로 기재)와 생년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서류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사후 인지청구 사건의 성패가 "부친 스스로 의뢰인들을 자녀로 인정해 온 객관적 기록"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증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부친이 직접 작성한 공적 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부친이 재외국민으로서 제출한 국민등록(신규) 신청서와 신원확인서에 의뢰인들의 어머니를 배우자로, 의뢰인들을 자녀로 직접 기재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부친이 생전에 의뢰인들을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둘째, 가족이 함께 생활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부친이 의뢰인들 및 의뢰인들의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한 사실과, 부친이 일본에서 특별영주자 자격으로 장기간 거주한 사실을 일본 측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어머니 측 기록으로 부부관계를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들 어머니의 여권 비상연락처란에 부친의 이름과 함께 관계가 '夫(남편)'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제출하여, 부친과 어머니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있었음을 양측 기록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넷째, 사망 이후의 사정까지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부친의 장례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현재까지 유골을 보관·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제출하여, 실제 가족관계가 사망 이후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일본어로 작성된 자료를 포함하여 총 13개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서증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유전자검사 없이도 재판부가 친자관계를 확신할 수 있도록 증명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인천가정법원은 채다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부친이 일본에서 의뢰인들의 어머니와 부부생활을 영위하였고 의뢰인들이 부친의 친생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적 서류상 관계와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도, 성명과 달리 관계와 출생일만 잘못 기재된 점에 비추어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이 망인의 친생자임을 각 인지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판결을 통하여 부친과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회복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① 부친이 이미 사망하여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고, ② 가족이 해외에서 생활하여 주요 자료가 외국 공문서로 존재하며, ③ 일부 서류에 기재 오류까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간접사실을 체계적으로 쌓아 친생자 인지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민법 제864조에 따라 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으면 인지청구가 불가능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친이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 공적 서류, 동거 사실, 부모 사이의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장례 및 유골 관리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내 법원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A. 부친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국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외 공문서는 번역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부친이 사망한 후의 인지청구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며,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사후 인지청구 사건에서 부친이 생전에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국내외 자료 사이의 불일치까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일본인 관련 사건, 사후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정리 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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