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 의뢰인: 현직 공무원
-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경과: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 → 정식재판 청구
- 결과: 선고유예
- 담당: 채다은 변호사(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 수행)
1. 공무원의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신분상 불이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무원이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성범죄로 인한 성비위 사건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징계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곧 직업과 생계를 좌우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징계시효는 10년입니다
오래전의 일이 뒤늦게 문제가 된 경우에는 먼저 징계시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징계시효가 지났다면 더 이상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징계시효는 사유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같은 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사유로 한 징계의 시효는 10년입니다.
3.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곧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결국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4. 이 사건의 쟁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징계 절차의 결과와 관계없이 당연퇴직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채다은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정식재판 절차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합의의 '방향'을 바로잡다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한편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큰 혼란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연퇴직이라는 결과를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합의안을 무리하게 수용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라는 점
-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를 고려하여, 합의의 범위와 시기를 전략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 합의 외에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
이러한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협상에 임할 수 있었고, 결국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6. 결과: 선고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될 경우 맞닥뜨렸을 당연퇴직의 위기를 벗어나 공무원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으면 바로 퇴직하게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 100만 원 미만 또는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직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합의 여부, 정상 자료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유리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무리한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조와 민사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공무원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징계 절차와 관계없이 당연퇴직에 이르게 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수위뿐 아니라 당연퇴직·징계시효 등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며, 합의 역시 무리한 조건에 끌려가기보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며, 동일·유사한 사건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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