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핵심 요약 ]
- 사건 유형: 공연음란(형법 제245조)
- 의뢰인 상황: 경비업무에 종사하던 중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음
- 의뢰인 요청: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성범죄 취업제한명령만은 면하고 싶음
- 변호인 조력: 정식재판 청구,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 결과: 취업제한명령 면제
- 담당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직접 선임되어 수행한 사건)
1. 성범죄 취업제한제도란 무엇입니까
성범죄 취업제한제도는 2006. 6. 30.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원이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연음란죄도 취업제한 대상인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사건이라 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 제1항은 위 경비 관련 기관 외에도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PC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 총 25개 호에 걸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 : 제56조 제1항 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청소년성보호법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경비업 법인은 경찰청장의 정기 점검 대상이며,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면 해임 요구를 받게 됩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도 과태료 부담이 있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사실상 해당 분야에서의 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업무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10호·제14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업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여성의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약식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안 분야를 오랫동안 자신의 직업으로 준비하고 종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벌금형 자체보다도,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져 평생의 업으로 삼아 온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기소 이후 채다은 변호사를 찾아와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그것이 어렵다면, 취업제한명령만큼은 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①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은 서면심리로 진행되어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사정을 직접 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징역형으로 형종이 상향될 위험은 없습니다.
② 피해자 합의 시도
채다은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③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채다은 변호사는 취업제한명령의 예외 사유인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및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에 초점을 맞추어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였습니다.
-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 범행이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이 경비업무를 생계이자 평생의 직업으로 삼아 온 점
- 취업제한명령이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5. 결과: 취업제한명령 면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비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이 사건의 시사점
죄를 지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처벌이 지은 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 됩니다.
경비, 보안, 교육, 의료, 체육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생업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 액수보다 취업제한명령 여부가 실질적으로 훨씬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의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취업제한명령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성공'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연음란죄도 취업제한명령 대상입니까?
A. 그렇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피할 수 없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의 예외 사유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이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까?
A.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Q. 경비원도 취업제한 대상입니까?
A.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 종사자와 경비업법상 경비업 법인의 경비업무 종사자는 취업제한 대상입니다.
맺음말
성범죄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보다 취업제한명령 여부가 의뢰인의 생계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 단계부터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취업제한 예외 사유의 소명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공연음란, 성범죄 취업제한명령 면제,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