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정정보도·손해배상 700만 원 인용 → 항소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언론사·기자 측 전부 승소)

사건 요약

  • 사건 유형: 언론보도로 인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언론중재법)
  • 의뢰인: 피고 언론사 및 기자
  • 1심 결과: 정정보도청구 인용, 손해배상 700만 원 인정 (피고 일부 패소)
  • 항소심 결과: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전부 승소)
  • 담당: 채다은 변호사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정식 선임되어 사건 수행)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언론사와 소속 기자가 작성·보도한 기사에 대하여, 기사에 언급된 원고가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으로 7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 언론사와 기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1심 판결이 취소되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언론사와 기자에게 정정보도의 인용은 단순한 금전적 손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언론의 신뢰도와 기자의 직업적 명예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채다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2.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차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전제로 하는지에 따라 명확히 구별됩니다.

  • 정정보도청구: 보도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임을 전제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 반론보도청구: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기사로 게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채다은 변호사의 항소심 대응 전략

(1)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의 입증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되려면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피고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 1심 판결의 기사 해석상 오류 지적

1심 판결은 기사 내 사진과 사례의 배치를 기계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사진이 특정 사례를 설명하는 것처럼 오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진과 사례의 단순한 배치만으로 보도 내용을 허위로 단정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과 원고의 이의신청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나, 반론보도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 전 피고가 수용 가능한 범위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은 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항소심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항소심 법원은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반론보도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반론보도만 인정되더라도 피고 측으로서는 사실상 승소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1심에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이 모두 인정되었던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완전한 승소'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5. 언론 관련 사건 전문가, 채다은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는 국내 주요 언론사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언론 관련 위원회 활동을 통해 언론보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폭넓게 다루어 왔습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 등 언론 관련 사건 전반에서 언론사와 기자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맺음말

정정보도청구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만큼, 언론사와 기자에게는 보도의 신뢰성과 직업적 명예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정정보도 사건에서 기사의 개별 표현이나 사진 배치만이 아니라 기사 전체의 취지와 맥락, 보도 당시 취재 근거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기사 해석의 오류를 정확히 짚어낸다면 충분히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언론사·기자 측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언론보도 손해배상청구 대응,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언론소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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