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서 준유사강간미수로 죄명 변경,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형법상 준유사강간미수 (최초 준강제추행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죄명 변경)
  • 쟁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강간 계열 범죄에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 결과: 기소유예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준유사강간미수란 무엇인가

형법은 폭행·협박으로 신체 내부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처벌하고,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준유사강간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행위에 나아갔으나, 실제로 피해자는 잠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준강간 등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즉, 죄명은 '미수'이지만 행위의 내용은 유사강간 기수에 가깝고, 형식적으로만 준유사강간미수인 사건이었습니다. 미수라는 이름 때문에 가볍게 볼 사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2.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무엇이 다른가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은 처음에는 강제추행으로 접수되었다가, 조사 과정에서 손가락 삽입이 확인되면 유사강간으로 죄명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두 죄는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초범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기소유예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유사강간은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현실적인 목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수임할 당시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확인하였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죄명이 준유사강간(미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전과가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죄명이 변경되면서 사건의 무게는 훨씬 무거워진 상황이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는 한계 속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송치 전후 단계별 의견서 제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조정이 진행되기 전까지 2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총 3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선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주임검사와의 직접 소통: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주임검사에게 직접 요청하였습니다. 주임검사가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나, 채다은 변호사는 신속한 합의가 최우선 목표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열렸고, 조정 당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4)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 강조: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해야 할 사정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며 끝까지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벌금형조차 선택할 수 없는 중대 성범죄 혐의였음에도,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크게 놀라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감사의 뜻을 전해 왔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조사받다가 유사강간으로 죄명이 바뀔 수도 있나요?
A. 네. 신체 접촉 과정에서 손가락 등의 삽입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 과정에서 유사강간으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술과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실제로 잠들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범행했다면,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유사강간 혐의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벌금형이 없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초범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의 정도, 수사기관에 대한 충분한 소명 등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7. 맺음말

유사강간 계열 범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의만으로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일수록 죄명 변경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송치 전후 단계마다 의견서를 통해 선처 사유를 꾸준히 소명하며,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준유사강간·유사강간, 준강제추행·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형사조정 및 기소유예 대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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