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여성 피의자,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보호사건 송치로 수강명령 40시간 받은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 쟁점: 성매매 행위자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 결과: 가정법원 보호사건 송치 → 수강명령 40시간 보호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호사건 종결까지 직접 수행)

1. 성매매를 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나 성을 산 사람뿐 아니라, 성을 판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형이라도 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분들에게 성매매 관련 전과는 취업이나 대인관계 등 이후의 삶에 오랫동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길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보호사건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ㆍ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사건의 성질이 형사사건에서 보호사건으로 바뀝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4.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5.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위자에게는 기소유예 못지않게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되어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던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수사 단계와 보호사건 단계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경찰 조사 동석 및 수사 협조 방향 설정: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범행 동기와 경위의 구체적 소명: 의뢰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의 입증: 단속 이후 성매매를 완전히 중단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4) 보호사건 단계에서 보조인으로서 끝까지 조력: 사건이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이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개선 노력을 담은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수강명령 40시간의 보호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을 받나요?
A. 그렇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판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Q.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이후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보호사건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보조인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조인을 선임하여 재범 방지 의지와 개선 노력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면 보다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성매매 사건에서 행위자가 전과를 피하려면 기소유예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보호사건 송치라는 제도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성매매 행위자 사건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단속 이후의 생활 태도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보호사건 단계까지 일관되게 조력하는 것이 좋은 결과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성매매 보호사건 보조인, 성매매 알선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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