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쟁점: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이 아닌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경우의 양형
- 결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 관할: 부산지방법원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1심 변론을 직접 수행)
1. 랜덤채팅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됩니다
랜덤채팅,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볍게 말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앱의 종류나 익명성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고 바로 대화방을 나갔다거나, 대화가 짧게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일반적인 처분 수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메시지 전송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라면 벌금 100만 원 내외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면 선고유예 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법원이 재량으로 선고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존 전과가 있다면 그것이 벌금형 전과라 하더라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경우 실형이나 단순 벌금형 대신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벌금형의 집행유예입니다. 형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성 기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희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받은 벌금형 전과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전과로 인해 선고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소명: 메시지 전송의 경위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전과를 고려한 양형 전략: 벌금형 전과가 선고유예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 단계로 집행유예까지 고려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4) 선처를 구하는 변론: 합의 사실,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랜덤채팅 앱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수사기관은 앱 운영사에 대한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전과 유무,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벌금형 전과라도 선고유예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7. 맺음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에 따라 선고유예, 벌금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의뢰인의 전과 등 불리한 사정까지 미리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랜덤채팅·SNS 성희롱 메시지,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