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쟁점: 인터넷 개인방송 채팅을 이용한 집단 고소와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 결과: 혐의없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성적 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을 것
(2) 성적 수치심·혐오감: 해당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일 것
(3) 도달: 통신매체를 통해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것
따라서 같은 표현이라도 채팅이 이루어진 맥락, 방송의 내용과 분위기, 표현의 경위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방송 채팅을 이용한 집단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의 채팅 내용을 수집하여 다수의 시청자를 한꺼번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BJ가 의도적으로 노출을 심하게 하며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성적인 댓글이 달리면 이를 모아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분들은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사건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대방의 요구가 곧 적정 금액은 아닙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수행하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초범이 한두 차례 희롱하듯 메시지를 보내 문제가 된 경우 예상되는 처벌은 벌금 100~200만 원 수준이며, 합의금은 통상 300~500만 원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건에 따라 이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던 중, 방송에 출연한 BJ의 외모와 몸매를 평가하며 채팅창에 저속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이에 해당 BJ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다수의 시청자를 상대로 기계적·집단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위한 연락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을 통해 이루어졌고, 사무장은 "성범죄이므로 합의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의 내용과 예상 처벌 수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과도한 요구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합의금 적정 수준 판단: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채팅 내용, 횟수, 초범 여부 등을 토대로 예상 처벌 수위를 분석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통상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 무리한 합의 요구에 대한 대응: 과도한 금액에 그대로 응하지 않고, 합의 과정을 객관적인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3) 검찰 형사조정절차 활용: 사건을 검찰의 형사조정절차로 이끌어,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참여한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금 수준에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4) 수사 단계 전반의 대응: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수사기관 절차에 적시에 대응하였습니다.
5. 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주임검사는 해당 채팅창의 내용과 방송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합의금 부담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 방송 채팅에 쓴 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A. 성적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팅의 맥락과 방송 내용 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사건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구 금액이 과도하다면 검찰의 형사조정절차 등을 활용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 등이 선고되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인터넷 방송 채팅을 이용한 집단 고소 사건에서는 "성범죄"라는 말에 위축되어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예상 처벌 수위를 먼저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합의의 필요성과 적정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터넷 방송·채팅 관련 고소, 형사조정 및 합의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