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쟁점: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채다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주며,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고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문제의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언행이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내용으로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이 내용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자, 의뢰인은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앞서 상담한 곳에서는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명백히 성립하니, 합의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 죄도 당연히 성립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에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 특성,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 친한 사이에서 성적 농담을 주고받은 정도에 그친 경우
(2) 다툼 중 욕설을 하면서 성적인 표현이 섞인 경우
(3)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웃으며 반응하는 등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경우
다만,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마다 대화의 전체 맥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곳에서 합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안내를 받고 막막한 상황에서 채다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합의를 전제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대화 전체 맥락의 분석: 문제 된 메시지만 떼어 보지 않고, 앞뒤 대화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평소 대화 방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성적 목적 부재의 소명: 해당 표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대화 내용과 정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법리에 근거한 의견서 제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범으로서의 성격과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수사 과정의 지속적 대응: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보완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채다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없이도 사건을 전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Q. 고소를 당하면 합의만이 최선인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대화의 맥락상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화 내용을 정확히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특별한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일수록, 대화의 전체 맥락과 당사자의 관계를 깊이 분석하여 범죄 성립 여부부터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법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 관련 사건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