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판결을 앞두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여부가 걱정되는 경우
- 쟁점: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지, 등록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지, 선고유예를 받아도 등록해야 하는지
- 결론: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과 공개는 별개이며,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명령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및 신상정보 등록 관련 사건 다수 수행)
1.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관하여 질문하십니다. 세 가지 모두 비슷하게 들리지만, 근거 법률과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즉,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해서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더 정확히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예외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다음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소지·시청 등 (아청법 제11조 제3항, 제5항)
다만 위 범죄라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혐의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당연히 된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와 기한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다음의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한 번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 기간 동안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주소·직장·차량 등이 바뀌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등록되면 직장 동료나 이웃이 모두 알게 되나요?
채다은 변호사가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는 등록됩니다"라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럼 직장 동료나 동네 사람들이 제가 성범죄자가 된 걸 다 알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된 신상정보는 수사기관이 관리하며,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명령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공개·고지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따라서 피고인이 공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 죄질이 비교적 무겁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면, 굳이 공개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공개·고지명령까지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신상정보 등록은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되, 공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공개·고지명령을 면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선고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신상정보 등록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선고유예의 경우 별도의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즉,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2년 동안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2년이 무사히 지나면 그때 등록이 면제됩니다.
[ 사례로 살펴보기 ]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A는 성범죄로 재판을 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A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A는 많은 피고인들이 그렇듯 선고유예를 받았으니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결국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A는 자신의 착각을 깨닫고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A에게 다시 한 번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처럼 선고유예의 의미를 오해하여 등록 의무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6.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위 사례처럼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새로운 범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어렵게 선고유예라는 가벼운 결과를 받아놓고도, 등록 의무를 몰라 전과가 하나 더 생기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다행히 다시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모든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채다은 변호사의 안내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나 벌금형처럼 비교적 가벼운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30일 이내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정되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등록하세요."
재판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확정 이후의 의무를 놓치기 쉽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재판 결과뿐 아니라 그 이후 의뢰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성범죄 변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유예를 받았는데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A. 네.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에 해당하므로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고유예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때 등록이 면제됩니다.
Q.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제 정보가 올라가나요?
A. 등록과 공개는 별개입니다. 법원이 별도로 공개명령을 선고한 경우에만 공개되며, 등록만 된 경우에는 일반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일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이 제외됩니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이 되므로, 자신의 혐의에 맞추어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9. 맺음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이 곧 공개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공개·고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등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 판결 확정 이후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