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중 영리 목적 판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제작 등 나머지 혐의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이 글에서는 판매·소지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 쟁점: 서로 다른 두 사람으로 보였던 계정이 실제로는 의뢰인 한 사람이었다는 점, 제작 행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결과: 판매 및 소지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처벌 체계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특히 제작과 영리 목적 판매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을 만큼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각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하나의 사건에서도 제작·판매·소지 등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되는 혐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각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 합니다.
2. 혐의가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온라인 계정, 닉네임, 메신저 대화가 주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사용한 경우, 수사기관은 처음에 이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파악하고 계정 사이에 오간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의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 계정이 B 계정에 성착취물을 넘긴 것처럼 보이면 A에게는 판매·배포 혐의가, B에게는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계정이 모두 같은 사람의 것이라면,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도, 타인이 소지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을 그대로 보관한 경우, 그 소지 행위는 제작 행위에 포함되어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소지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용하던 두 개의 온라인 계정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파악되었고, 이에 따라 한 계정이 다른 계정에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는 혐의와 다른 계정이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영리 목적 판매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이 혐의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르게 덧붙여진 혐의는 바로잡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1인 2역'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두 계정이 모두 의뢰인 한 사람이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하고, 각 계정의 개설 시기와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객관적 자료를 통한 소명: 의뢰인의 진술에 그치지 않고, 두 계정의 접속 기록이 동일한 장소로 확인된다는 점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서로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판매 혐의의 불성립 주장: 판매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영리 목적 판매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소지 혐의의 법리적 검토: 의뢰인이 보관하던 성착취물은 제작 행위로 생성된 것이므로, 그 소지 행위는 제작 행위에 포섭되어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전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성실히 전달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영리 목적 판매 혐의와 소지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판매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판매한 적이 없는데도 판매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여러 계정을 사용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고 계정 간의 전달 행위를 판매나 배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정이 동일인의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직접 촬영한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작죄와 소지죄로 모두 처벌되나요?
A.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을 그대로 보관한 경우, 그 소지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작 행위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지죄가 함께 적용되었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일부 혐의만 불기소되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A.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착취물 범죄는 혐의마다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만으로도 최종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하나의 사건에서도 제작, 판매, 배포, 소지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기 쉽고, 각 혐의의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일수록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수사기관이 파악한 혐의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성립하지 않는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바로잡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 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