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쟁점: 1심에서 소년 부정기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미성년 피고인의 항소심 대응,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 결과: 1심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석방)
- 담당: 채다은 변호사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직접 변론 수행)
1.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죄, 왜 무겁게 처벌되는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술에 취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형법상 준강간죄가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므로,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까지 이루어져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2.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과 집행유예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 감경을 통해 형을 낮출 수 있고, 감경된 형이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감경과 집행유예를 선택할 만한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가장 결정적인 양형 사유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술에 취한 청소년 피해자 2명을 간음하고 그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이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된 점,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항소심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찾았고,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항소심 전략의 전면 재설정: 채다은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 구조와 증거관계를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를 계속 다투는 것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1심의 부인 태도와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되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항소심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끈질긴 노력: 항소심의 핵심 목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와 연락이 좀처럼 닿지 않아 합의 진행이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수시로 연락을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직접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는 등 통상의 변론 활동을 넘어서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무리하게 재촉하지 않으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3) 구속 피고인 가족과의 소통: 자녀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하루하루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 사정상 합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였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가족들에게 합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사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았습니다.
(4) 소년으로서의 개선 가능성 소명: 의뢰인이 아직 소년이고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보호와 교화 가능성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결국 상담 초기에 채다은 변호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항소심 선고 직전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양형 사유,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영하여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감경 사유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합의를 포기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진정성 있게 접촉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선고기일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Q.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항소심에서 자백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A.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1심에서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오히려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의 전환 여부는 판결문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7. 맺음말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이라면 소년 감경과 집행유예의 길이 열려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의 변론 방향을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아청법 준강간·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소년 형사사건, 1심 실형 후 항소심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