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혐의없음 | 목격자 없는 가죽 신발 훼손 주장,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재물손괴
  • 쟁점: 손괴 장면을 본 사람이 없고, 훼손 정도가 일상적 사용으로도 생길 수 있는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부수거나 망가뜨려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1) 피의자의 손괴 행위: 피의자가 실제로 그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사실
(2) 손괴의 고의: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의사

2. 흠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재물손괴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은 대개 훼손된 물건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러나 물건에 흠집이 있다는 사실과, 그 흠집을 피의자가 냈다는 사실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려면 손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CCTV 영상, 피의자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 등 피의자와 훼손을 연결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훼손의 정도가 누군가의 고의적 행위 없이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손괴 사실 자체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물손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주장이 추정에 불과한지, 실제 증거에 근거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고소인 측은 자신이 소유한 가죽 신발의 뒷부분에 칼로 긁힌 듯한 흠집이 있다며, 의뢰인이 이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진정서와 함께 해당 신발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신발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고소인 측이 실물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고소인 측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일관된 진술 유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직접 증거의 부재 지적: 고소인 측 주장은 추정에 근거한 것일 뿐, 손괴 장면을 목격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3) 훼손 정도에 대한 반박: 신발의 흠집이 약 1cm 정도에 불과하여, 신발을 일상적으로 신고 다니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의견서 제출: 위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신발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주임검사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고소인 측이 손괴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채 추정만으로 진정을 제기한 점, 흠집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훼손된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이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훼손이 피의자의 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별도의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 목격자가 없으면 무조건 혐의없음이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 사진, 정황 증거 등으로도 입증될 수 있으므로, 사건마다 어떤 증거가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억울하게 재물손괴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고소인 측 증거가 피의자의 행위를 직접 뒷받침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공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맺음말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훼손된 물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실제 증거에 근거한 것인지, 단순한 추정에 불과한지를 정확히 가려내고, 훼손의 정도와 발생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막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재물손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대응, 억울한 고소 사건 등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