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이트에 링크만 걸었는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전시일까요? 링크 게시와 '소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

[ 핵심 요약 ]

  • 상황: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경우, 또는 다른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만 한 경우
  • 쟁점: 성착취물을 직접 올리지 않고 링크만 건 행위가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에 해당하는지, 다운로드 없이 접근만 한 행위가 '소지'에 해당하는지
  • 결론: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하였다면 직접 배포·전시한 것과 같이 평가됩니다. 반면 다운로드 등으로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디지털성범죄 사건 다수 수행)

1. "직접 올린 게 아니라 링크만 걸었을 뿐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는 "성착취물 파일을 제 사이트에 올린 적이 없고,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만 걸어 두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파일은 다른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니 자신은 배포하거나 전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주장은 법률적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링크 게시라는 행위가 '배포'나 '공연히 전시'라는 구성요건에 포섭되는지는 법원의 해석을 거쳐야 비로소 정리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이유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법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판결로써 해석합니다. 이렇게 정립된 해석은 이후 하급심 법원이 유사한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고심은 단순히 유무죄를 다투는 마지막 단계에 그치지 않고, 특정 행위의 법적 의미를 확정받는 절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판결 역시 링크 게시 행위와 성착취물 '소지'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형사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입니다.

3. 링크 게시도 '배포'·’공연히 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은 링크 게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해 놓은 행위자의 의사,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즉, 파일을 자신의 사이트에 직접 게시했는지라는 형식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링크를 통해 곧바로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는지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해석이 디지털 환경에서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실제 방식을 반영한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모든 링크 게시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의 의사: 성착취물에 접근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2) 웹사이트의 성격: 행위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어떤 성격의 사이트인지
(3) 링크기술의 구체적 방식: 단순 주소 소개인지, 클릭 즉시 재생·열람되는 방식인지
(4) 연결된 사이트의 성격과 전시 방법: 성착취물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전시되고 있었는지

4. 접근만 한 것은 '소지'가 아닙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의미도 함께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물건을 '소지'한다는 것이 그 물건을 자기 지배 아래 두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듯, 성착취물의 소지 역시 같은 문언적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타인의 서버에 저장된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지가 되지 않고, 다운로드 등으로 실제 지배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접근하여 시청한 경우에는 '소지'가 아니더라도 '시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링크 게시나 소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채다은 변호사는 혐의명에만 집중하지 않고, 실제 행위가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 링크 게시 사건에서는 사이트의 성격, 링크 방식, 접근 제한 여부, 게시 경위와 목적 등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를 하나하나 사실관계에 대입합니다.
  • 소지 혐의 사건에서는 실제로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는지, 기기나 계정에 파일이 저장되어 지배 상태가 지속되었는지를 디지털 증거를 통해 면밀히 확인합니다.

배포·전시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구성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부분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제 사이트에 다른 사이트 주소만 소개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다른 사이트를 소개·연결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배포·전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하였다면 직접 배포·전시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성착취물을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고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지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다운로드 등으로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청'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판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 대법원의 법률 해석은 이후 하급심 법원이 유사한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 그 판단 요소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7. 맺음말

대법원은 링크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배포·전시 여부를 판단하고, 소지에 대해서는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실제 지배 상태를 요구하였습니다. 두 판단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행위의 실질과 법적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적정한 처분과 판결을 이끌어내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전시·소지·시청 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디지털성범죄 수사 및 재판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