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친족 면책, 혼외자는 적용될까? 인지하지 않은 생부를 도운 경우 대법원 판단

[ 핵심 요약 ]

  • 상황: 혼인 외 출생자인 피고인이 강도치사 등 범행 후 도피 중인 생부에게 도피자금, 거처, 차량, 휴대전화를 제공한 사안
  • 쟁점: 생부가 피고인을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DNA로 친부자 관계가 확인된다면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 면책규정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 결론: 1심·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은 민법상 법률상 친족을 의미하므로 인지가 없는 생부와 혼외자 사이에는 면책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범인은닉·도피, 위증 등 사법방해 범죄 및 형사재판 사건 다수 수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생부가 강도치사죄 등을 범하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부를 여러 차례 만나 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도피자금으로 건네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으며, 차량과 휴대전화까지 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인의 도피를 돕는 전형적인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생부의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였고, 생부는 피고인을 법적으로 인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 범인도피죄와 '친족 간 특례'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그런데 범인도피죄에는 특이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특례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를 보호하고 숨겨주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따라서 법은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외면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입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은 민법에 따라 정해지는 법률상의 친족을 전제로 합니다. 혼외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만, 부자관계는 생부의 인지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서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생부와의 DNA 분석 결과를 제출하였고, 실제 친부자 관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지 절차는 거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면책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3. 1심·2심의 판단 - 무죄

1심과 2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22노75)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간에는 그 정의(情義)에 비추어 은닉행위나 도피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인지 등을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해야 하지만, 그 전에도 생부와 사이에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망을 돕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창설된 경우와 자연적 혈연관계만 존재하는 경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대법원 판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있지만, 사실혼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형성·해소가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반면, 자연적 혈연관계는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되므로 양자를 같은 평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

더욱이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60조 본문), 범행 후에 생부가 인지하면 범행 당시부터 법률상 친자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참조).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함에도 사후적인 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즉, 하급심은 면책규정의 입법 취지(기대가능성)에 주목하여, 혈연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인된 이상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4. 대법원의 판단: 유추적용 불가

그러나 대법원(2022도10272)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말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등 참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본인과 행위자 사이의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였다. 입법자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한하여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유추적용을 허용할 경우 입법자가 명확하게 설정한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게 되고, 유추적용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며, 형사처벌의 불균형이라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적 혈연관계로 말미암아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법문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면책 여부는 오롯이 '법률상 친족 또는 동거가족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분석

채다은 변호사는 이 사건 판례를 연구하기 위해 1심, 2심, 3심 판결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하급심은 면책규정의 입법 취지와 인간의 본성을, 대법원은 법문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각각 중시하였는데, 양쪽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논리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친족의 범위를 법률상 친족으로 엄격하게 한정한 이상,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혈연관계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DNA 등으로 친자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더라도, 생부의 인지가 없다면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실혼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면책이 되지 않더라도 양형에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혈연관계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사정은 유죄 판단을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로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범죄를 저질러 숨겨주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법률상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친족'에 해당하는지는 민법상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혼외자인데 생모를 도피시킨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혼외자와 생모 사이의 모자관계는 인지 없이도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생모와의 관계에서는 친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친자관계가 DNA로 확인되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대법원은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면책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혈연관계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7. 맺음말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는 가족에게 범인을 외면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간적인 고려에서 출발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적용범위를 법률상 친족으로 엄격하게 한정하였고,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인지가 없다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가족이 연루된 범인은닉·도피 사건에서 법률상 친족관계 여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고, 면책이 어려운 경우에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양형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범인은닉·범인도피, 위증·증거인멸 등 사법방해 범죄, 형사재판 및 항소·상고 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