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몰래 확인했다면?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위반 선고유예 사례

[ 핵심 요약 ]

  • 상황: 타인의 휴대전화에 로그인되어 있던 구글 계정에 접속하여, 약 한 달간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위치 이동 기록)을 열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우
  • 쟁점: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 침입)과 위치정보법위반(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이 함께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 결론: 두 죄가 모두 성립하였으나, 반성·범행 경위·초범 등이 고려되어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사생활 침해 관련 형사사건 다수 수행)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해당 계정에 저장된 구글 지도 타임라인 저장 내역(약 한 달간의 위치 이동 기록)을 열람하고, 그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의 행적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정에 접속해 위치기록을 확인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위반 – 정보통신망 침입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구글 계정에 접속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이론적으로는 계정의 정보를 무단으로 탐색·열람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그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비밀침해'로 나누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 침입 1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열람·촬영에 그치고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추가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정보통신망 침입' 1죄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치정보법위반 – 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확인한 정보가 피해자의 위치정보였다는 점 때문에, 위치정보법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 저장 내역을 열람·촬영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것입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위치정보법은 2005. 1. 27. 제정되어 2005. 7.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동통신기술의 발달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자, 위치정보의 수집·제공 절차를 정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즉, 여러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개인위치정보를 별도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타인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을 무단으로 확인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과 위치정보법위반이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4. 판결 결과 –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었다고 설시되어 있습니다.

(1) 반성: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2) 범행 경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3) 초범: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채다은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거나 이를 증거로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을 것으로 보이며, 확인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의 선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합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조언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증거 확보라 하더라도 그 수단이 위법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외에 위치정보법위반까지 추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수사를 받고 있다면, 열람·촬영 이후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했는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나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등 선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이미 로그인되어 있던 계정을 본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상태였다 하더라도 계정 주인의 허락 없이 저장된 정보를 열람했다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위치기록을 보기만 하고 촬영하지 않았다면 위치정보법위반은 아닌가요?
A. 위치정보법은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합니다. 열람만 한 경우 수집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촬영하여 보관했다면 수집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외도 증거로 쓰려고 확보한 위치기록, 이혼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민사·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맺음말

타인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을 몰래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과 위치정보법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반성, 범행 경위, 초범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행위의 범위와 목적, 정보의 사후 사용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 침입·비밀침해), 위치정보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생활 침해 관련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