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같은 팀 하급자들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비인격적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
- 쟁점: 징계의결요구서와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발언이나 행위 양태 없이 포괄적·추상적인 징계사유만 기재된 경우, 그 징계처분이 적법한지
- 결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된 사실관계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관련 사건 상담)
1. 갑질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공무원 A는 같은 팀에 근무하는 하급자들에게 근무 시간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비인격적 갑질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A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A는 무엇을 다투었을까요?
A는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두 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1) 절차적 하자: 징계의결요구서나 징계의결서가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발언이나 행위 양태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징계사유만 제시되었다는 주장입니다.
(2) 사실오인: 부팀장으로서 역할을 다했을 뿐인데, 불편한 감정을 가진 팀원들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였다는 주장입니다.
A는 이를 근거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였습니다.
3.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는 이유는 '방어권 보장'입니다.
「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징계혐의자가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지 사전에 알게 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규정입니다(대법원 92누1726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심의기구와 징계위원회에만 제공되었습니다. 정작 징계혐의자인 A에게는 교부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언제, 어떤 행위로 징계를 받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방어해야 했던 것입니다.
4. 소청심사위원회는 견책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1) 징계의 특성: 징계의결은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징계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는 징계사유를 설명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징계대상자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2) 징계의결서의 기재: 징계의결서 이유란에는 혐의자가 언제,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하여 어느 정도의 갑질을 하였는지 인식할 만한 구체적 비위사실이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된 사실관계와 의무 위반 사유가 인식 가능할 정도로 명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식상 하자가 있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징계의결 요구 등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처분을 취소합니다.
결국 이 사안은 갑질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징계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5. 채다은 변호사가 징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징계 처분을 받은 분들은 대개 "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다툼에 집중합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채다은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함께 절차적 하자 여부를 반드시 먼저 점검합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우선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이 적법하게 송부되었는지
- 징계사유가 일시·장소·행위 양태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사실관계와 의무 위반 사유가 명시되었는지
징계대상자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징계를 받는지 알아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내려진 징계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적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소청심사에서 처분 취소나 감경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견책처럼 가벼운 징계도 소청심사로 다툴 가치가 있나요?
A.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이지만 인사기록에 남습니다. 승진, 포상, 성과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툴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징계의결서에 '갑질 행위를 하였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언제, 어디서, 어떤 발언이나 행위를 했는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었다면 절차적 하자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기재 내용과 송부된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Q. 절차적 하자로 취소되면 다시 징계받을 수도 있나요?
A.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징계권자가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 쟁점과 함께 사실관계에 대한 방어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맺음말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만큼 엄격하지 않지만,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징계대상자는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소청심사위원회도 이 점을 근거로 견책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징계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뿐 아니라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투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직장 내 괴롭힘·갑질 징계, 징계처분 취소 및 감경 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