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회식 중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해임 처분이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감경된 사례

[ 핵심 요약 ]

  • 상황: 경찰공무원이 회식 후 노래방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팀 동료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 쟁점: 형사상 기소유예에 그친 사안에서 해임 처분이 적정한지,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이 가능한지
  • 결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초범, 우발적·일회적 행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하였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및 공무원 징계·소청 관련 사건 다수 수행)

1.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해임 처분

경찰공무원 A는 노래방에서 같은 팀 동료들과 회식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먼저 귀가하려는 동료 X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고, 갑자기 양손으로 X의 양 볼을 잡고 입술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이 일로 A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지만, 소속 기관은 같은 비위 행위를 이유로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청인의 주장

A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

3.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1)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 협소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 형태로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 소청인 스스로도 기습 키스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징계기준상 하한이 '해임'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상 이 사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폭력) 비위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비위의 정도를 가장 약하게 보더라도 징계의 하한이 해임입니다.

위원회는 성 관련 비위가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되어 엄벌하는 추세라는 점을 들어, 원처분에 상당하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감경할 사정이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유사 소청례: 성비위나 주취소란 등 동종 전력이 없는 사람이 우발적·일회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한 사례가 있는 점
  • 행위의 양태: 이 사건 외에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가 없고, 술자리에서 순간적·일회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며 초범인 점
  • 검찰의 판단: 검찰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그 결과 A에 대한 징계는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기소유예라도 징계는 별개입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형사처분의 수위와 징계의 수위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매우 가벼운 결과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이고,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 강등은 신분은 유지되지만 1계급 아래로 내려가고,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되며 그 기간의 보수가 전액 감액되는 중징계입니다.

형사사건이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 관련 비위는 징계기준 자체가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 형사사건 단계부터 징계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5. 채다은 변호사가 보는 대응의 핵심

채다은 변호사는 성비위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 의뢰인에게 "형사사건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징계와 소청까지 끝나는 시점을 목표로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한 피해자와의 합의, 우발성과 일회성에 관한 자료, 검찰의 처분 이유는 그대로 징계와 소청 단계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위원회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이유를 감경 사유로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반대로 형사단계에서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되면, 그 내용이 징계 단계에서도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소청심사에서는 해당 사안과 유사한 소청례를 찾아 비교·제시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징계기준표상 하한이 정해져 있는 사안이라도, 유사 사례와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감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해임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이고, 성비위는 징계기준상 하한 자체가 무겁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처럼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해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징계기준상 하한이 해임이면 감경은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소청심사에서는 비위의 경위, 초범 여부, 행위의 우발성·일회성, 피해자와의 합의,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하여 감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례도 해임이 강등으로 감경되었습니다.

Q. 소청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국가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오히려 징계가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소청심사위원회는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원처분보다 불리해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맺음말

성비위에 대한 공직사회의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기소유예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에서는 해임이나 강등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비위의 경위와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공무원 성비위 사건에서 형사사건과 징계, 소청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처음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공무원 성비위(강제추행·성희롱) 형사사건, 징계 대응 및 소청심사, 기소유예·불기소 등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