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회식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고충신고가 접수되었고,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경우
- 쟁점: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 결론: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은 징계 전 단계의 내부적·절차적 판단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소청심사 청구는 각하됩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공무원 성비위 징계·소청 및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1.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공무원 A는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팀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A가 회식 중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충신고를 하였고, 해당 기관의 고충심의위원회는 'A가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A는 이 의결에 불복하였습니다. A는 고충심의위원회 결정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처리 지침」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소청 절차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과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까요?
2. 소청심사의 대상은 '처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소청심사의 대상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대법원이 말하는 '처분'의 의미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두41729 판결).
-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 그 밖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결국 핵심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입니다.
4. 고충심의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요?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처리 지침」 제13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입니다.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침 제15조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성희롱·성폭력 등 해당 여부의 판단
(2)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요구 여부 등 신고인·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
(3)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권고 사항
5.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각하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률이 아닌 훈령에 따른 내부 기구입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법률이 아닌 부처 훈령에 따라 구성된 내부 기구에 불과합니다. 그 결정은 개별 사안에 대한 조치 판단을 돕거나 대신할 뿐입니다. 당사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서 심의 결과 자체를 이유로 직접적인 신분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② 징계 전 단계의 사전적·절차적 판단입니다
지침 제13조 제6항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제5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비추어 보면,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은 징계 처분 전 단계의 사전적·절차적 성격을 가집니다.
③ 권리관계의 변동은 '징계 처분' 시에 발생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실제로 징계 등 처분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깁니다.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나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자체에는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A의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6. 채다은 변호사의 조언: '다툴 시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의결되면 이미 징계가 확정된 것처럼 느껴 서둘러 불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만 소모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승부처는 이어지는 징계위원회 절차와 그 이후의 소청심사입니다."
(1) 고충심의 단계부터 소명을 충실히 하셔야 합니다
의결 자체는 다툴 수 없더라도, 그 판단 내용이 이후 징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정황을 정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징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행위의 경위, 성희롱 해당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3) 징계 처분 후 소청 기한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이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의결되면 곧바로 징계를 받게 되나요?
A. 의결 자체가 징계는 아닙니다. 다만 지침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절차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 징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A. 의결 자체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후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그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성희롱 해당 여부와 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Q.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하 결정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8. 맺음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징계에 앞선 내부적·절차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그 밖에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한정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공무원 성비위 사건에서 '무엇을, 언제 다툴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고충심의 단계부터 징계위원회, 소청심사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공무원 성희롱·성비위 징계, 징계위원회 대응, 소청심사 청구,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