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배우자 차량에 녹음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 쟁점: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고 실제로 부정행위가 사실이었다면, 몰래 녹음한 행위도 허용되는지
- 결론: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목적과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이혼·상간자 소송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형사사건 다수 수행)
1.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오히려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증거가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녹음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도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내 X는 남편 A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A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하였고, A가 상간녀 B와 성관계에 관해 나눈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X가 B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자, B는 "X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X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금지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단서 생략)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따라서 증거 수집이 목적이었는지, 실제로 부정행위가 사실이었는지와 관계없이, X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A와 B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법한 녹음으로 대화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상간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의 반소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X는 A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2회에 걸쳐 B와 A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X는 그로 인하여 B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X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X와 B의 관계, X가 B와 A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게 된 경위나 방법, 원고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횟수, B와 A 사이에 대화내용의 형성 경위나 그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72798, 2016가단5231719 판결)
즉, 법원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이는 상간녀 B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두고 "상간녀의 청구를 받아들여 준 것이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X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소송에서는 B가 X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B의 반소에서 인정된 금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인정하되,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안내 방식
위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50만 원이지만, 불법 녹음의 위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 상황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에게 증거 수집 단계부터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녹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외도를 입증하려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확보한 자료의 위법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료는 제출을 신중히 판단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함께 찾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배우자와 직접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도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을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통신비밀보호법은 위법하게 녹음한 대화 내용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제2항, 제4조).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출 자체가 형사 고소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반드시 법률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녹음 경위, 녹음 장소와 방법, 대화 참여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맺음말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목적과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상간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상간자 소송·이혼소송, 통신비밀보호법위반(불법녹음·감청), 위자료 청구 및 반소 대응 등 민·형사사건 상담
